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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과 상가 어느것으로 구분되는지 알고시퍼여?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만 알고 있는데여,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도 본다더다록여,

그럼 어던경우에 주택 어던경우에상가로 보는지 궁금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통상 업무시설로 기재가 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국세청의 경우도 세금을 측정할 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주거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방, 화장실, 침실 등 주거용 형태로 갖추어져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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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지만 세법과 임대차법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도는 상가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용은 상가로 취급해 부가가치세 과세와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

    주거용 : 주민등록 등재, 주거용 임대, 실제 생활 흔적, 전용면적 60m2 이하 신규 분양 시 취득세 감면 가능

    업무용 :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사무, 영업 시설, 부가세 환급되나 주택 혜택 없음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다만 거주에 불편함이 없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사무실, 근린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시 부터 모든 세제상 적용은 업무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중 주거용 재산세와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닌 용도라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불가하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만 알고 있는데여,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도 본다더다록여,

    그럼 어던경우에 주택 어던경우에상가로 보는지 궁금해여?

    ==> 주차장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판단되는 문제이고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적용될 뿐이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주차장도 주택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로 취급되어 주택수에 잡히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신고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