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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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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금 건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정확히는 못돌려받느냐가 질문은 아니구요

같은 원룸에 방2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1.5룸 하나는 300/45하나는 300/50

300/50짜리를 하기로하고 어제 계약금 30만원 넣고 온상태인데

다시와서 생각해보니 45짜리가 낫겠다싶어서요

계약서는 안쓴상태고 몇일뒤 계약서랑 잔금 넣기로했는데 이럴때 계약금 무효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효냐 아니냐를 떠나서 동일한 주택의 호실만 다른 원룸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의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원하는 호실이 계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서면계약이 안되어 있고 호실만 변경하는 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무효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한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변경하게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다른 방으로 전환해준다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결국은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같다면 목적물 변경등을 요청해볼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다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해지 후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계약금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계약금 손실은 어쩔수 없이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 정확히는 못돌려받느냐가 질문은 아니구요

    같은 원룸에 방2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1.5룸 하나는 300/45하나는 300/50

    300/50짜리를 하기로하고 어제 계약금 30만원 넣고 온상태인데

    다시와서 생각해보니 45짜리가 낫겠다싶어서요

    계약서는 안쓴상태고 몇일뒤 계약서랑 잔금 넣기로했는데 이럴때 계약금 무효처리되나요?

    ==> 동일한 소유자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상이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으로 이미 30만 원을 넣고 왔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물로 계약을 하려면 기존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금 30만원 넣을 시 문자등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등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의 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약금이 가계약금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배액을 임차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