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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어느쪽이 자산가치가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이라는게 결국은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소유자등의 집단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개발하면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분이 반영되어 지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당연히 개발후 가치가 개발전 가치보다는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는 권리가액이라고 하고 종후자산금액(개발후지가)는 누가 확정하는게 아니라 개발이후에 거래나 수요에 따라 시세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것이고, 해당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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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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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토지 개별의 지목이 아닌 용도지역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이며, 이는 일정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게 아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부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다르게 토지지목의 경우는 상업지구라는게 없고, 말그대로 토지 개별에 따라 농지(전.답,과수원)이라든지,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수 있는 "대" 등 그 자체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 소유주는 지자체에 지목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할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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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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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간을 적게쓰고 어렵지 않고 쉬운걸로 돈을 벌수 있는 앱은 없습니다. 아하의 경우도 일정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이든 답변이든 하루 2시간씩은 하셔야 하구요, 물론 걷는 앱이나 각종 은행앱등에 이벤트, 그외 코인보상을 하는 앱등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하고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시간 모으셔야 일정수익이 가능하고, 그 수익도 사실 커피값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없어지는 리스크도 감수하셔야 하구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앱테크가 있지만 시간투자와 꾸준함이 있어야 수익으로 연결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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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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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인란 보면 배우면서 일하실분! 이라고 써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일을 배울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부동산 구인이라도 하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 업무나 역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중개사무소라면 중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를 하면서 업무를 배울것이고 부동산투자회사라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모집이나 투자방식등을 배우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 생각으로 공고문에 "배우면서 일하실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해당 말속에는 또 다른 의미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의미도 있다 생각됩니다. 쉽게 다른 곳보다 혹은 일하는 것만큼의 적절한 임금이 아닌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급하는 대신 노하우를 전달해주겠다는 의미로 대부분 해당 업종자체가 노하우가 있다면 단독 창업이 가능할 만큼 소규모 자금이 드는 업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한 업종, 혹은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 대부분 위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벤트회사, 보험,자동차와 같은 영업관련업종, 음식관련 업종, 미용디자인관련, 부동산 관련회사등등이 많이사용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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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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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하면 대박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개발을 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지역이 꺠끗해지면서 삶의 주거질이 개선되는 것 맞습니다. 문제는 실제 개발후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할수 있도록 기존 입주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지만 입주권만 있다고 새 주택에 그대로 입주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개발에 따른 지가와 이전지가의 차익 쉽게 개발분담금을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돈이 없는 일반서민들은 원치않는 개발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개선된 지역에 실제 거주는 자금을 소유한 타지인이나 원주민들중에서 앞으로 살수 있는 날이 많아 장기적인 시세상승으로 이득을 누릴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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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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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대지지분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대지면적을 알아야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계산상 전체대지면적에서 235분 23.94울 곱해야 실제 지분면적이 나오게 되고 단순히 대지지분만 보면 전체대지면적에 10%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토지면적이 100평이라면 본인의 대지면적은 10평으로 계산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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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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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인이 2년후에 매도한다고 하면 2년 더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사용가능하세요, 즉 임대인이 2년뒤에 집을 매도할려는 목적으로는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은 법적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임대인 실거주목적일떄 거절이가능하고 임차인이 임대기간중 차임을 2기연체하거나 목적물등을 파손,훼손한 경우등 중대한 계약해지사유가 있을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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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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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3명이 동일하게 나눠서 보유할경우 각 3명은 기존에 1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상속지분을 받으신 세분 모두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질문에서처럼 세금이나 각 특례에 따라 주택수에 산정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떠한 부분을 고려할떄 문제가 될지는 세부적인예외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이든 대출이든 취득세든 양도세든 적용되는 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주택자의 경우 별도 중과세는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 취득세를 내셨더라도 해당 세금 산정시 중과세는 배제되나, 다만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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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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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라는데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만 보면 사실상 자금이 부족할수밖에 없는 청년층에서 자가주택구입은 어려운 희망일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정책도 결국은 임대차나 저금리 대출정도 이기에 모든 비용적 부담을 줄여주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 예전처럼 일단 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버티면서 주택가격상승효과와 매달 원리금상환을 통해 대출금과 이자를 줄이면서 점차 내집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주택가격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도 아니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영끌도 방법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라면 일단 열심히 자금을 모으시면서 정부혜택중 신혼부부청약이나 특공등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시는게 가장 확률적으로 저가에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될수 있고, 부동산 경매등을 통해 저가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어떤게 답에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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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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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랑 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구두협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고, 질문처럼 합의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없고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문자나 기타 근거가 없다면 대응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상대방에게 계약금지금과 구두합의의 근거로 계약금계약성립을 주장하고 이에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당연히 유리하실수는 있으나 실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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