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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가구 처리비용 관련 문의

임대인 (건물주) A

이전 세입자 : B

세입자 : C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세입자 C는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에게 연락이 와서 왜 가구를 치우지 않았냐고 합니다. C는 원래부터 있던 가구라서 치우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는 B가 두고 간 가구였고 C가 계약 후 거주하기 전 내부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C는 부동산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B가 가구를 두고갔다, 사용하겠냐” 라고 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는 이에 대해 원래 있던 가구가 아니며,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니 보증금에서 제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처리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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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가 이전 세입자인 B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인 B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고, 처리가 지연된다면 창고등으로 가구를 이동하고 법적인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C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만큼 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우 애매한 상태로 보여 지나 굳이 법적인 상태로 가기에는 그러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C가 우선 B가 가구를 두고 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향후 사후 처리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에 당시 C가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 B에게 A가 가지고 가라고 했을 것이고 B도 만일에 C가 필요없다고 했다면 처리했을 것이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최종 B가 사용을 하였으므로 처리도 B가 하는게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시 주택에 해당되는 옵션과 질문처럼 전 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옵션의 경우라면 당연히 퇴거시에 놓고 가셔야 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 세입자가 놓고간 경우에는 현 세입자가 사용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전세입자에게 요청하여 치워주거나 비용을 들여 폐기를 해야하나, 입주하는 세입자가 사용을 원할경우에는 퇴거시에도 현 임차인이 폐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C는 부동산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B가 가구를 두고갔다, 사용하겠냐” 라고 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해당 부분을 볼때 임차인 C가 이에 대한 폐기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구는 C의 책임물건이 아닙니다.

    B가 유기하고 떠났고 A가 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임대인 A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는 C가 그 가구를 사용했으며 거주 전 이를 알고 있었고 사용 의사를 밝혔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처리는 소유자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구에 대해 사용 및 인수 의사를 밝혔던 임차인 C가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 A는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15조에는 차임의 지급과 목적물의 보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구가 이건 세입자의 소유였고 현 세입자는 계약 당시부터 해당가구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C 가 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도 C에게 이전 세입자가구가 남아 있는 것을 인지시켰으며, 그것을 동의한 경우 C 의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세입자 C 가 해당 가구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에서도 집주인이 제공하는 옵션이 아닌 물건들은 세입자 퇴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