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이탈리아아카시아나무
이탈리아아카시아나무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

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

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

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

부담이 큰데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승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및 거주요건 5년을 충족 또는 세대원 모두 지방 및 해외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지못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면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실거주 2년 및 무주택자 요건이 있어 허가를 받고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권이 보장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일정시점 이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기는 ,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꽤 있지요.

    조합원지위가 제한되면 매수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나 재산세가 공실인채로 계속 발생하는 것도 있구요.

    결국 매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가격이 크게 깎여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

    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

    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

    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

    부담이 큰데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지역은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가급적 조합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이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일 경우 조합원일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경우 이익을 보고 팔수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하시면 매수자 있을 경우 부동산과 함께 조합권 권리까지 양도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낮지만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가능하니 매수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도 법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후에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제한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그냥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은 사라지고 일반분양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

    ,상속, 증여

    ,이혼 시 재산 분할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만 지연된 경우

    따라서, 재건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매매 가능성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알아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별도의 매매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승계가 안되는 시점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해당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매매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 형태가 되고 이때도 입주권 전매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없거나 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재건축 자역 아파트흘 매수하면 지분에 따라헤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관심 있은 투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에 매도 물건을 의뢰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