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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다시방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시거나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동의를 받도록 부탁한뒤 방문하여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크게 문제될부분은 없으므로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거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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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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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채권최고액만 보고 대력적인 원금의 규모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2억후반정도가 남아있을수도 있고 중도상환등을 일부한 경우라면 그보다 작게도 남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주담대라도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잡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명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동일한 은행과 채권자로부터 받더라도 순위에 영향을 주는 임차권등이 있었다면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질문처럼 등기가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1~5번까지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 등기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6번 근저당만 고려하시면 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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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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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청약이 되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은 드리지만 정확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등에 문의의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에 소유한 주택이력은 배제를 하여 생애최초 청약등이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배우자분은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계가 없지만 문제는 질문자님이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력이 있기 떄문에 이를 매도한 후라도 생애최초 특공등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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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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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일부러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첵 특성상 혼인신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 저금리 대출이나 정책혜택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합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때 더 받기 쉽다는 점도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그외 청약시에도 기혼자 보다는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때가 많은 점도 질문과 같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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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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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나라에서 건설사들에게 분양가를 일정 금액이하로만 설정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상한선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모든 분양권에 적용되는 게 아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이나 규제지역내 주택등 일부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건축비와 토지가격+ 기타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떄문에 시세반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질수 있고 이는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몰리게 되면서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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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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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청산일로 부터 60일이내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수 있고, 등기신청이 장기간 지연되면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시간상 두달이내로 보이기 떄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등기이전에 필요서만 받아두시고 등기접수는 6월2일에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세(6월1일기준)가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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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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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옮기며 전학하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안정적인가요?
전학을 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고학년기준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어느정도 발전시키고 있는 나이대이기 떄문애 전학을 와서 새로운 무리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일수록 학기중에 전학을 하기 보다는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유는 기존부터 해당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새학기 시작시 동일학급의 아이들 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떄문에 전학생에 대한 관심이나 판단보다는 본인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리없이 소속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성수기도 개학을 앞둔 12월에서 2월이 가장 성수기인 이유도 이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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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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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입시험에서 의치약대에 몰리는 경향이 있던데요 대입 선호 학과에 대해 설명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일보에서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과와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고등학이 추구하는 학과 및 전공 1위는 간호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교육학과 순이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과는 의예과가 압도적 1위입니다. 즉, 학생들과 학부모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1위로 나타난 간호학과의 경우는 우선 전문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커리어 유지와 안정적은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간호사수가 부족하기 떄문에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점, 의사와 비교해서 학교생활에서의 공부의 양이나 시간, 비용등이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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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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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한달 유예되었다고 하는데, 이 시간동안 변화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을 한 달 유예를 한것은 말그대로 상대 국가들의 반응이 강하기 떄문입니다. 무역이라는게 아무리 본인 나라를 위해 관세를 높여도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그피해가 미국에게만 피해갈수는 없기 떄문에 정책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번복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에 해당 시간동안 각 국가나 미국도 본인의 뜻을 관찰시킬 만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는 시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달뒤에 또 한번 전세계가 미국 트럼프로 인해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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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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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가격도 좋지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말 대출규제전까지만 해도 서울 및 수도권내 아파트는 이전 고점을 회복또는 돌파한 경우가 나타났지만 대출규제와 dsr2단계 그리고 정치적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금은 서울 상급지에서도 가격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았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정치적불확실성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떄문에 어느정도 일시적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회복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회복세 나타나더라도 주택 양극회에 따라 서울 상급지 및 일부지역내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날수 있고, 지방이나 중소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나 약간의 상승세만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보다는 나아질수 있지만 그 상승의 기대치는 일부지역, 일부주택유형에 제외하면 크지 않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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