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촌집을 매도한다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촌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간주됩니다. 다만 매도하려는 촌집의 시세가 2천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가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익으로 계산해 부과되며,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거의 없거나 아주 소액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 거래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촌집을 팔더라도 큰 세금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