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해야하는 행정절차들을 알려주세요
이사하게되면 진행해야하는 행정절차들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이사당일이요
기초적인것만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행정절차는 별도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관리비정산 및 수도,가스등 별도 관리비에 대한 정산만 하시면 되고, 행정절차상 하나 있다면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정도 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이사를 한다면 아파트기준 오전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관리비는 전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주택을 인계(현관비번 전달 및 각종카드기 전달)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까지는 이사업체선정 및 불필요한 짐정리,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사당일 엘레베이터 이용등록 혹은 이용불가시 사다리차 예약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입신고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지 변경입니다.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곤 하시는데, 차량보험 주소지도 함께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카드/보험사 주소 변경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들을 이행하시어 나중에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완료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 또는 그 후 14일 이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앱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함벼야 합니다(세입자일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동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완료
2. 전입신고 (정부24 or 동사무소)
3. 자동차 주소 변경
4. 우체국 주소이전 신청
5. 전기/가스/수도/인터넷 이전 확인
6. 폐가전 수거 신청 (필요 시)
7. 관리사무소 등록 (아파트 거주 시)
이런 순서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공과금 명의 이전 및 정산
보증금 및 계약 잔금 정산
이사물품 정리 및 하자 점검
주소 변경 신고
생활 환경 점검 및 안전조치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사 당일 기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