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구축 상가 4층짜리건물입니다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오면
윗층에서 물이새서 우리층으로
바로 떨어져서 우리층 천정으로 물이흐르고
도배지가 색이바랬어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공용배관의 문제 또는 구조상의 문제라면 관리주채가 그 책임을 지게되지만 전용배관이나 윗집의 과실에 따른 하자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라면 해당 상가관리주체나 없다면 별도 민간업체를 통해 하자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자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이때는 보수비용을 포함한 누수에 따른 피해비용등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통상 윗 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인지 건물 공용부가 원인인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 탐지부터 진행하시고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일 경우 윗집에서 보상처리, 공용부가 원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윗집은 사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내 특약 등으로 윗집의 누수 원인에 따른 누수 방지 공사, 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용부가 원인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도배, 곰팡이, 가재도구 등의 피해 일체를 증명하시면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고 도배지가 손상되었다면,이는 전형적인 건물 내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피해 입으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 피해가 윗층 책임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영상 증거 확보 천장에서 물 흐르는 모습, 도배지 변색 등 확실하게 촬영
피해 날짜 기록 언제부터 물이 샜는지 정확한 일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윗층에 바로 통보 누수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며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 내용 남겨 놓으세요
누수 원인 파악 요청 윗층 구조물(배관, 방수, 창문 등)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누수는 윗층과 직접 협의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꼭 증거와 기록을 남기세요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새는 부분이 건물 공동의 관리 문제인지, 윗집의 관리 부실인지를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건물 관리단 측에서 외벽 보수 및 방수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가 관리단 측에 해당 누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 관리 미흡이 관리단에게 있다면 상가 관리단체에서 해당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전창, 벽지, 바닥, 마감재, 전자기기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그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영업 차질이나 임시 폐업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입증 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층 상가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층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손실내역을 문서화하여 윗층 담당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피해 생긴 도배지 사진과 영상 및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윗층 소유자에게 피해 통보 및 보상 협의를 요청하시게 된다면 누수 원인을 확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