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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시후 같은동네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일입니다. 해당 공고일전에 거주중인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되며, 조건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다시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전 거주하신 곳이 재개발 구역내이고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이전비 대상에 포함될수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현 이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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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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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재건축으로 표시되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등을 상세구분하는 탭입니다. 즉, 상세조건 탭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 탭만 활성화 하셔도 재건축진행중이 아파트도 포함되고, 아파트 탭을 비활성화하고 재건축만 활성화하시면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만 활성화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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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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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국내 유류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100%수입에서 자급자족이 일부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변동에 대처가 수월해질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생산은 불가하나, 정유과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역수출이 확대되고, 그만큼 기업들의 이윤도 개선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원자재가 무역갈등시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는 만큼 그전까지 주요수입국에 대한 대응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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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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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건 전세 만기일이 되기전에 재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작성을 하시는게 오히려 맞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보험등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에 계약서를 만기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시에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할때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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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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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엔 원래 못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건물 옥상은 화재나 긴급상황시 피난층으로 보기 떄문에 출입을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아파트별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통제가 아닌 아파트 관리단의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것에는 주택관리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출입통제가 법적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판단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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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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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다른집 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현재 사는 집은 서류상 빈집으로 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가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고 난뒤 새로운 전입이 없는 상태로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학교의 경우 새로 전입한 주소지에 배정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입학한 학교에 계속 다녀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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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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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 시, 대출 LTV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에 주택의 경우라도 공동명의자와 동의와 서류협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독명의 대출과 LTV의 한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대출자와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LTV한도가 적용되게 되나, 개인 DSR,DTI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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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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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올라온 집이나 상가의 평수는 실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단위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면적앞에 전용이라고 표시가 있다면 실제 단독으로 쓰는 실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마다 표기하는데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공급면적("전용" 면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2제곱미터(전용 84제곱)이런식으로 표기하거나 32평(전용25평)이런식으로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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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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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영토의 크기나 인구밀도등에 따라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등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미국의 경우 영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 형태의 거주가 일반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가 넓지 않고 그나마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일정지역내 인구밀도가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내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이 심화되었고 한정된 토지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수있는 아파트 주거형태가 발달되게 된점도 현재와 같이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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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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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저당권의 경우 채권금액이 고정되어있고,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변동되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등기상 채권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저당권은 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별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됩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채무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원금이 일부씩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주로 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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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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