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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악어216
홀쭉한악어216

주택3채있는데.다 팔고.다른아파트 1채취득하면

주택현재3채인데 모두팔고

한채구매할경우.내야할세금이 무엇이며.얼마정도내나요.삼억오천아파트구매할경우요 감사합니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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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3채 보유상태에서 한채를 매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두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이 된다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채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억5천의 아파트(85m2 이하)인 경우 규제지역인 경우 취득세 2800만원과 지방교육세 140만원,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취득세 350만원, 지방교육세 35만원 정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채를 모두 처분하고 새 아파트(3.5억) 취득 시에 취득세는 단독 1주택 기준은

    주택가격 취득세율 기타 대략 세금

    3.5억 1.1% 농어촌특별세 포함 약 385만 원정도입니더

    단, 이 취득이 일시적 2주택 또는 다주택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보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것이기에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취득 금액 3.5억이면 취득세율 1.1% 그리고 등기비용을 포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3주택 3채를 모두 팔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시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 통상 1~3% 정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3억 5천이면 보통 350만 원정도 취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 3채를 처분할 경우 각 주택마다 양도소득세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득하게 될 주택의 경우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거래금액 3억5000만원의 1.1% 3,850,000원 정도의 취등록세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외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이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