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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천에 월30 10년 이상 살면 2달전에 말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사는 8일에 가는데 5일에 전세금 내줘도 세입자를 구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2층이 이사가는데 전 이사 3개월전에 말하는걸로 아는데 10년이상살면 그런거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요 -> 10년을 살던 그 이상을 살던 법적으로 상가라면 만기 3~1개월전 상대방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여야하고 주택의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만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5일날 전세금 내주고 8일날 나가고 이런식이면 6천전세금을 5일에 입금 받을 가망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인 입주하기 전인 5일에 잔금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임차인도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5일받을거라면 5일퇴거, 8일에 퇴거할거라면 8일 반환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결론) 어제 같은 질문을 본듯 합니다. 말했지만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면 계약주체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처럼 5일퇴거, 8일퇴거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부동산측에서는 중개업무가 부족하여 직접 임차인과 협의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구할테니 우리집에 대한 매물을 중개하지 말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 다음임차인을 구하시고 해당 중개사로부터 조언을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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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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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자빌딩 관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제시 없이 프라자빌딩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빌딩은 많기에 어딜 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당관리비는 제일 정확한게 주변 부동산을 통하거나 해당 건물냐 관리소등에 직접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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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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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1달~2달 시점에 방을 빼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기기 1월5일이라면 늦어도 11월 5일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하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위 제시된 당시에 알겠다는 합의를 한 부분이 상대방측에서 퇴거이유로서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해지통보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할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시고 퇴거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등의 대한 보상을 함께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합니다. 사실상 위 알았다고 말한 부분이 해당 제안의 동의로 단정지을수는 없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묵시적갱싱성립을 주장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연장된 상황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말할 이유가 없고, 혹 계약변경 후 연장을 임대인이 주장해도 이미 동일조건 연장인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버티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다툼이 심해질경우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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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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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이 자가이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1순위청약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부보님이 보유주택이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고 만약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여 합가를 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볼 수 있기에 1주택자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 즉 해당지역 청약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렵습니다. 방법은 실제 거주는 하시되 전입신고는 기존 남편집에 그대로 두고 경기도 지역내 청약을 기타지역으로써 청약을 하시거나 동일 경기도 지역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혼이기에 세대분리가 되어 부모님 주택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은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와 동일세대 구성이 되는 전입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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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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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다세대)소유중 입니다.무주택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주택자입니다. 다만 최근에 청약에 대한 개정으로 빌라소유의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항이 8.8일 발표되었고 1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 문제는 무조건 빌라를 소유해도 무주택자가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는 청약시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건은 서을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이하 공시가격 5억원이하의 서울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일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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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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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내에 중도 이사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음 임차인을 동일조건으로 구해놓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이며, 본인이 2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해당 기간을 채워야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중도해지를 하신다면 당연히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셔야 하는 부분이지, 이둘을 한다고 해서 아무떄나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본인은 2년을 다채우셔야 하고 그에 따라 월세도 해당기간까지 모두 지급을 하셔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을 넣는다고 해도 위 사항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며,특약 기재를 임대인측이 선뜻 동의할 가능성도 없기에 질문처럼 1년후 이사가 분명한 상황이고 계약기간의 조정자체가 어렵다면 해당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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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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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일 조정이 애메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일정시점을 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입주일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9일을 잔금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 5~19일중 입주 가능하며 입주일에 잔금을 치룬다는 등의 특약만 별도 명시를 하시면 될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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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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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재건축들어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는 원칙상 재개발과 다르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중도해지등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소정의 이사비용정도를 주지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등에서는 임차인인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러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임대인들이 보상이 이루어지기전 해당 보상을 받고자 사전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거주를 하는등의 편법도 많기에 사실상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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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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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규제는 많은 반발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는 시장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될수 있기에 실제 시행을 하기는 어려운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계약갱신청구와 5%이내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장된 임대료제한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내 많은 투자수요감소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할수는 있지만 선뜻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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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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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입찰자간 권리는 동등합니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 두명중 대표자가 대표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서류등도 전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동입찰신청서를 작성, 목록에 공동입찰자 성명 주민번호등을 기재하고 본인(참가자)란의 성명에 '별첨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 기재후 본인도장을 찍고 그다름 목록들(성명, 주민번호)등은 공란으로 비워 두셔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항목에 본인 인적사항 기재를 하시면 되고, 관계에서는 공동입찰자 또는 본인으리고 적으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는 비참여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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