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상황보면 전세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전세는 결국 집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둘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와 매매를 비교하자면, 매매의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인 전세에 비해 주거안정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고, 전세의 경우는 주변시세 변동이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시세가 하락할 경우에는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영향은 없지만, 반대로써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누릴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자가 보다는 임대차등이 유리한게 사실이기에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주택매수보다는 전세를 유지하는것도 대처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주택통장 달에 얼마씩 내야 확률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에서의 가점은 납입금액보다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위 세가지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시간소요가 필요하고, 보통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등을 통한 별도 모집청약에 도전하여 합격하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행기표 예매 가능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재부터 6개월 정도 스케줄은 미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내년이 올해인 2025년이 아닌 2026년2월이라면 올 여름정도는 되어야 스케줄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공권 가격은 출발일 기준 4개월정도 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 출발일정 기준 4~5개월전부터 검색을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에서 전매신청을 받는다고 전매중개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 상대방을 구해 전매를 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 명의변경등을 신청하라는 것으로 장부상 수분양자 변경신청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본인이 전매를 원하신다면 절차상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고, 계약상대방을 구해 전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시공사를 통해 전매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매중개계약는 별도이고, 분양절차상 전매로 인한 행정처리는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위험 한것같아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권리관계상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지역을 알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면 1억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최소 근저당보다는 우선하여 변재를 받을수 있는데,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순위 배당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낙찰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액배당이 전혀 불가하다고 확정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라고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매와 낙찰이 되어야 정확히 배당가능한 금액등을 산정할수 있어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상황발생을 대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배당이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기에 경매진행등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으로 오는 등기우편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일정기간동안 등기부를 통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지 여부등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4.0 (2)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계약을 진행하고 만기시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이 되는 것이고, 1년 만기시 퇴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 질문의 경우라면 올해 2월11일전까지는 만기해지 및 계약연장거부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시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채 해당기간을 넘어서면 그때는 위와 같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듯 합니다..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거 같은데요..집 구입을 언제 쯤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우리나라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떄문에 당장 무엇을 결정하시기 보다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신뒤에 움직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가장큰 문제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경제전반의 위기가 이어질수도 해소될수도 있고 그에 따라 후행경제인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상황등을 모두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이후에 해당 세입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된 분양기간을 마친뒤에 분양전환을 하는 만큼 현 임대세입자가 분양을 거절할 경우 건설사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 되고 분양전환을 거부한 임대세입자는 기존과 같은 저렴한 시세로 임대차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퇴거를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아파트 매매시 피값 흥정요청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도는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거래당사자와 직접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 질문처럼 중개사를 통해 인하요청등을 전달해줄것으로 부탁할수 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이미 계약을 진행한 뒤라면 거의 불가한 경우가 많고, 계약전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래성사를 위해 중개사도 매도자와 중간에서 가격조율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수 없겠지만, 프리미엄 금액에 대한 조정요구는 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와 내림세가 집권정권의 영향의 기한은 몇년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볼수 있는데, 해당 부분인 완벽히 일치하거나 정해진 이론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변화는 10년주기로 하나의 파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날수 있고, 이 시기에 정부정책에 따라 그 변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할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공급에 대한 정책은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뒤에 시장에 반영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