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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어디선가 듣기로는 전세개념이 흔한게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세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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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인도나 볼리비아는 금융시스템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제도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첨단시스템 금융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 나라라에서는 전세제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한국이지만, 한국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의 스페인 등에서도 전세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전세입니다.

  •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어디선가 듣기로는 전세개념이 흔한게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세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있나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주거사다리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월세 비율이 많이 증가되었지만 전세 선호사상은 여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이율이 높았던 시대인 60-70년대에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큰 목돈을 굴리어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없어서 금세 퍼졌던 제도입니다.

    금융 임대시장이 발달하였던 해외에선 발달하지 않아서 거의 없는 제도이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傳貰)라는 개념은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

    일부 유사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전세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집주인에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고금리, 주택 수급 불균형, 제도적 뒷받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엔 금리 하락과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인도, 볼리비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크고 그 비중도 크지 않으며, 볼리비아 정도가 제도차체는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전세제도가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전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상황이 매우심각하였고 그에 따라 월세등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떄 높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제도가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받지 못하지만 목돈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소유권을 구매하는 자금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할수 있었기에 서로간 이득이 되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 배포한 제도가 아닌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계약형태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점차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렸다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제도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는 나라도 일부 있긴 하지만 한국식 전세와 완전히 같은 구조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계약 방식이 전세인데

    과거에 대출이 어려워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사거나 자금을 운용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현재는 법적인 보호까지 받을 수 있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