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ㅗ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경매로 매입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될만한 사항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일반매매보다 경매를 통해 매수하면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여러 함정이 있고, 경매법원은 이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입찰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 공부를 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경매사건의 위험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로 주택매입을 하시려면 경매입찰일에 해당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보금을 넣어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과정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되시면 법원은 1~2주내 매각허가결정을 내게 되고 이때 나머지 경락대금잔금기한을 정해주게 됩니다. 해당기간내 본인이 써낸 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저오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될만한 사항이라면 입찰전에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에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어느정도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을 잘 하시고, 임장을 통해 현장확인등을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도 명도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떄문에 해당 명도과정을 잘 이행하셔야 비로소 온전한 주택의 인도를 받고 원하는 방향을 사용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에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에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경매로 매입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될만한 사항은 없나요?

    ===>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권리 및 가격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입찰보증금을 준비한 후 경매법정에 참석하여 입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일사건에 대해서 최고 낙찰되는 경우 잔금대금 납부 및 등기 순으로 소유권이 어진되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 매입 절차

    ① 경매 물건 검색

    사이트 이용:대법원 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민간 경매정보 사이트: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굿옥션 등

    ② 물건 분석

    현장 실사: 직접 가서 건물 상태, 점유자(세입자)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관계: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인수 가능성 있음

    ③ 입찰 준비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 (현금/수표 지참)

    입찰서류: 입찰표,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등

    입찰 장소: 해당 물건 담당 법원 경매계

    ④ 낙찰 결정

    입찰일에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낙찰자에게는 1~2주 후 '매각 허가 결정' 통보

    ⑤ 잔금 납부

    매각허가 결정일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해야 함

    납부 완료 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소유권 이전 및 점유 확보

    등기 이전: 법원에서 매각허가서 수령 후 등기 신청

    점유 해결: 세입자나 전 소유자가 거주 중일 경우 명도소송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로 경매에 참여합니다

    초보자는 경매 컨설팅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 현장 분석 및 권리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지만, 권리 분석 실패 시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어서 등기부, 현장조사, 세입자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만 준비하면 시세 대비 수천만 원 절약도 가능하니, 공부 ,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시려면 경매 절차를 아셔야 합니다.

    1. 경매 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매각 기일 지정 및 공고

    5. 입찰 및 개찰

    6. 매각허가결정

    7. 잔금납부

    8. 소유권 이전

    위와 같은 경매 절차를 숙자하시고 원하는 매물이 나오면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의 가장 위험한 점이 권리관계 분석을 잘못하여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하지 못하고 무턱되고 싸게만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인수권리로 인해서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스킬이 되면 경매 물건 검색해서 적절한 낙찰가격 결정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법원에 가셔서 보증금 10% 내고 최고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 하고 소유권이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명도를 통해서 주택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