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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복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에서 5천만원 미만 그러니깐 5천만이 안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0.5%. 5천만원부터 1억원미만까지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20만원이기에 5천만원일떄는 0.4%을 적용할때 나오는 중개보수 20만원은 같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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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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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반환이 안되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상실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현상태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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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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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하는 건물 주변의 시세를 알수 없기에 인하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인하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또는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하를 요청해 보실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제3자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을 하고 나게 되면 재계약시점이 아닌 단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인하하기는 어려울수 있기에 현시점에 인하를 요구해보시고, 질문의 경우 사실상 월세보다는 보증금인하쪽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보이긴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어 월세를 높이는 식의 조정이 더 수월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하만을 요구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분명함에도 계약의사를 밝히고 나서 다시 가격에 대해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을뿐더러 계약전이기에 계약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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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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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설명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선정을 위한 업체 홍보등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인기가 없는 경우 질문처럼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하여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설명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인기가 없어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단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설명회이기 떄문에 시공사 선정전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선택에 따라 변경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잡음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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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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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방 구하는 중인데 융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 있는 부분이나 구분건물인지 다가구 건물인지에 따라 권리분석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통 구분건물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면 질문에서 말한 주택가격1/2범위내에 포함될수 있기에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모두 포함될수 있기에 이때는 권리분석으로 통해 가능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매물을 정하시고 권리분석으로 해본뒤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조건을 조정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융자없는 주택등을 찾을 경우 매물이 없을수 있습니다. 1처럼 다세대, 다가구 여부에 따라 , 본인 보증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매물에 따라 권리분석을 해봐야 위험여부확인이 정확합니다. 다만 보통은 융자금은 주택시세에 70%을 초과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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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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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다 2년이죠 단기 계약 아님 제가 뒷세입자 안구하면 2년간 살아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2년단위 계약이 많은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월세계약의 경우 1년단위도 많은 편이기에 임대목적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는 기간내 일방적으로 할수 없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임대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하셔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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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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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로 택배 받을 때 높은 층 거주자는 문 앞 배송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배송기사와 질문자님간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시키신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등에 컴플레인을 접수시켜서 다음번 부터 6층까지 배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도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당연히 문앞배소을 하거나, 혹은 해당 건물내 별도 택배 집합장소등이 있다면 해당 장소에 두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배송을 한뒤에도 고객에게 별도 불만접수가 없다면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놓아둘수 있기에 위처럼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접수를 남겨두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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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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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매시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을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기존 근저당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환이체내역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중개사와 법무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서듀등을 매수자가 직접출력하지는 않고, 중개사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를 듣고 체크만 하시면 되고, 잔금시에 법무사에게 이전필요서류등을 제공, 등기이전을 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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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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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지방보다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위 질문에 대해 이런저런 서울의 장점을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지방과 서울에서 거주를 해보시면 생활면에서의 차이는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이러한 개인이 느끼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를 보면 직장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점이 서울과 그주변 생활권을 구성하게 되는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 산업구조는 대규모의 경,중화학공업이 많아 지방도시에 조선소, 자동차공장등이 있어 직주근접에 따라 생활권 구성이 가능했으나, 현재의 산업구조는 지식중심의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산업들이 소규모로 구성되고 대부분이 명문대학이 있고 인재확보등이 유리한 서울,수도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주체가 되는 젊은 세대들도 해당 지역주변에 자리를 잡을수 밖에 없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편의시설과 문화등도 이를 중심으로 발전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도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 고생스럽지만 거주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기업본사를 정부가 지방으로 강제이전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수도권이 좋아서 무조건 온다기 보다 어쩔수 없는 사회변화에 따른 부분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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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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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갱신시는 무조건 5프로 상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갱신시 5%제한은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5%인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에 따라 연장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 세금혜택을 이용하고자 상생임대인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5%이내 인상만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즉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대로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구요. 결국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간은 최초보증금에서 5%이내 인상만 하고 거주를 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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