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마을에 땅을 사는건 좋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는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후에 개발을 고려하더라도 거주인구나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에 거주하면서 다른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거주인구가 없으면 각종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커질수 있습니다. 즉,구매를 추천드리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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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구매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됩게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종전주택취득일(21.7.20)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취득(21.12.8)을 하였는데, 21년1월1일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취득시점이 일시적 2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비과세 적용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상 등기이전일과 잔금일중 빠른날로 보게 되지만 위요건에서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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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파트 일조량일조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일조량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시반에서 오후 3시반 정도 입니다. 질문처럼 1시20분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충분한 일조량을 받을수 없고 이는 실내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난방이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생활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난방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관리비의 부담이 생길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빨래등이 잘 마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조기가 있어 이러한 부분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므로 실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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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 앞에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군요, 일단 등본상에서만 전출이 필요하다면 꼭 이사를 하실필요는 없이 해당기간동안만 잠시 주소지를 옮겨놓을 곳을 찾으시면 될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네집에 부탁하여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만 부탁하시고 2주뒤에 다시 현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 2주간 일시이동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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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왜 오르죠 !? 사람즐의심리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닭장이라 생각하능 사람인데요 정부에서 교통등 편리시설만 잘 갖춰준다면 아파트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비싼건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원하고 이게 수요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아파트 선호가 당연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주거형태에 있어 아파트거주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반주거형태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향후 가치상승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가치상승의 여지가 많은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교통,상권, 편의시설등도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외 대체주택들은 어느정도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들은 규격화된 느낌보다는 디자인의 차별화와 단지내 친화적환경 조성과 편의시설등을 중시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닭장느낌은 거의 사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경험상 아파트에 거주를 한번도 안한 사람이 보는 아파트거주환경과 한번이라도 거주를 해보신 분들이 판단하는 거주환경과는 차이가 크고 대부분 후자의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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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방 안보고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흔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매물을 못보고 계약을 한다는건 계약상에 의심이 들수밖에 없고, 매물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크게 걸어두라는것도 실무에서는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해당주택을 아예 볼수 없는상황인지 당일에만 사정으로 보지 못하는것인지는 정확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매물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임차인입장에서 이런 부담까지 가지고 계약을 급하게 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사정상 못보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은 걸지말고 볼수 있을때 보고 난뒤 최종판단을 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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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안되는 집주소를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올해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 그럴수 있습니다 ,보통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승인된 건물의 경우는 없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내에서 공동주택인지 개발주택인지를 체크한뒤에 조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부분도 잘 확인을 하신뒤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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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에 매물주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물이 찍으시면 단지정보에 주소에 도로명주소와 이전주소가 나오게 되고, 매물이 없는 상태로 주소만으로 검색하시려면 인터넷 네이버 메인페이지에서 해당 주소자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첫상단에 해당 주소와 도로명주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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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이럴 경우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점유까지 비운상태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사등을 해 연락이 두절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분과 본인은 법적으로 가족관게가 아니기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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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옮겨야 해서 약 2주 동안 살수 있는데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차라도 사실상 2주라면 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시원이나, 아는 지인분등을 통해 임시거주지를 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숙박업소등과 2주계약을 진행하셔야할듯 보입니다. 그 외 에어비앤비등을 통해 알아보시는것도 비용적으로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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