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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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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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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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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매도한 날짜지 보유기간 안에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매를 진행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분양권의 경우 규제지역, 주택 보유수등과 상관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딘일 세율로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이면 60%를 적용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77%, 66%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분양권의 경우 단기매매로 볼수 있기에 1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의 70%, 1년이상보유시 양도차익의 60%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2억을 취득, 2,5억에 매도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요즘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매도인의 주택수를 몇개 가지고 있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가기준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분양권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을 2018년 1월 1일 ~ 2021년 5월 31일일 경우 기본세율 (조정지역일 경우 50%),

    그 이후는 60% (1년미만7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 없다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금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한 후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인지세등이 해당 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이상인 경우에는 60% 가 적용되며 별도로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되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취득 시기, 보유 기간, 양도 시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2년 이하로 보유하고 양도하면 단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이 면제되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집을 매도하실때는 그런 부분을 잘따져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바로 분양권이 됩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 양도 가액 : 분양권을 판매한 가격

      • 취득 가액 : 분양권을 구매한 가격

      • 필요 경비 : 양도와 관련된 경비( 예: 중개 보수료 등)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재는 1년 미만일 경우 : 70%, 1년이상이면 60% 여기에 지방 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기본 세율 구조 : 6%에서 45%까지 양도 차익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이 세율 구조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의 토대가 되며, 여기에 보유 기간, 주택 수, 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추가 세율이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이루어지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ㅁ치 취득세 등)와 장기보유특별 공제(3년이상 보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지방 부동산 시장과 양도소득세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권 양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양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보유기간 1년 이내 과세표준(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기준 77%, 1년 이상 보유 양도 시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세율 적용
    보유 기간 1년 이상: 양도차익의 60%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60% 세율 적용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처럼 기본세율(6~45%)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있지만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투자 목적이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양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