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70% 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적용됩니다.
2)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
60% 및 지방소득세 6% 합계 66%가 적용됩니다.
3)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6~45%, 지방소득세 0.6~4.5%의 지방소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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