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동 3층 빌라 재건축 비용과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개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행위의 경우 짧게는 1년이내, 길게는 3년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재건축처럼 공법에 따른 절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본인 건물에 대해서 완전 멸실후 재건축을 하는 경우로써 특별한 인허가과정에 시간 소요가 적고, 조합등과 같은 이익자간 마찰이 생길가능성이 낮기에 실제 준비 및 사전과정 1년 및 실공사기간 1년 총 2년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에 당연히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부분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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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경매에서 매물에 대한 관련 사항은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에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모두 사실을 근거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 외 추가적인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등은 입찰자 스스로 권리분석 및 입장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고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정보지란 흔히 유료 혹은 무료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사항을 말하시는듯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사적 권리분석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당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와 이를 믿고 입찰참여를 한 입찰자간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지 법원 경매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매의 본질은 채권자가 담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그목적이 있지 매물을 낙찰받는 낙찰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등도 최종적으로는 낙찰을 통한 경락대금 배당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경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부분이고 , 정보자체는 투명성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보다는 참여자의 지식부족이나 잘못된 권리판단등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줘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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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신용대출 합산시 1억 이상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신용대출 1억초과시 규제지역내 주택 1년간 구매금지는 이번 규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이미 2020년부터 시행중이였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규제가 넓게 적용되게 된것이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초과라면 실행일로부터 1년동안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단, 질문의 경우 2024년 7월 대출실행을 하였다면 이미 1년동안 구매제한이 해제되었기에 규제지역내 구매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적용 기준상 명의자 기준으로만 보고 부부간 합산이 되지는 않기에 남편분 명의든, 아내분 명의든 단독명의시 주택구매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공동명의를 해도 규제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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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의 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되며, 인상후 1년간은 추가적인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조정시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및 인상을 한뒤, 혹은 신규세입자를 받아 임대차기간중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추가적인 인상없이 기존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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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 요건이 있을수 있고 다음임차인이 없는 이상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까 반드시 현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경우라면 새로계약한 주택에 잔금처리가 어려월질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리 알아보시되, 현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진뒤 실제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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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이틀만에 구할수도 있지만 계약은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구하시보다는 직장 근처 고시원등에 단기임시거주를 하시다고 최종 직장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두~세달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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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알면 계약상 특약적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과정상 도움을 주는 사람일뿐 어떠한 권한도 없기에 중개인이 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햄스터는 사실상 통상적인 반려동물(개나 고양이)로 보기 어렵고 집안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괜찮다고 한듯 보이는데 이게 임대인이 알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냥 몰래 조용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햄스터가 강아지처럼 짖거나 벽지를 훼손하는등의 행위는 거의 없을듯 보이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양육사실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퇴거보다는 위 소독비를 요구할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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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조기퇴거로 볼수 있으나, 사실상 위 기간차이는 만기해지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패널티 부담은 없을듯하나 만기일이 아닌 만큼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임대인이 미리 해줄 이유가 없고 만약 조기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3~4일정도 차이이므로 이사를 하시되, 현 보증금이 전세잔금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자금으로 융통이 가능하다면 만기일에 돌려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만기일이 이사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조기퇴거에 따른 보증금반환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만큼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됩니다 .만약 협의없이 1후자처럼 하신다면 별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그게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위와 같은 걱정을 할필요없이 퇴거와 전입 이사를 한날 동시에 하면 되니깐요,4 .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새집에 대한 입주청소와 별개수리부분이 있다면 이를 하시는게 여유있게 입주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전세주택에 대한 자금조달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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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세대를 통합하여 부담하는게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부모님 보유주택과 질문자님 보유주택이 합산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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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관계일때만 인정이 되며, 친형제나 자매관계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인이 동생분 거주를 위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동생거주를 위해 이를 거부할 경우 실거주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부할수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말을 바뀌 본인 또는 부모님이 거주를 한다고한다면 퇴거가 불가피하겠지만 이후에 동생분 혹은 재임대차, 매매등이 발생되었을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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