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 구상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숙박업에 등록하여 운영이 필요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보통 주택에서는 윤영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숙박업의 종류중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숙박업이용에 따른 소음과 주민간 불만이 커져 사전에 주변호수등에 동의를 미리 받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용도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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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금리, 울산 아파트 동향과 매매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방의 경우는 정부규제를 벗어난 경우가 많기에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고 ,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있어 자금조달의 가능성만 있다면 원하시는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향후 금리는 이전까지도 추가적인 인하를 예상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상승이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렵기에 금리변동성은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정해진 목표지역이 있어 보이고, 대략적인 입지분석도 하신만큼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해당지역내 정해진 매물의 자금조달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게 더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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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적정 매수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달라 회사와 같은 실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적정가격이라는건 사실 없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이 곧 입지나 거주편의성등을 모두 종합한 결과이자 가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적정매수가는 현재 대비 얼마가 감소되어야 하는지도 당연히 파악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고정성과 개별성이 있기에 같은 입지라도 다른 요인에 따라 가격차가 나고, 시장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먼저 받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질문처럼 향후 시기만을 보고 매수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가격이란게 없고 사람의 수요심리변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다보니. 시장하락시점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사지 못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비싸게 사지못하게 되어 결국 매수를 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 자금력과 구입자금조달가능성에 따라 구매시점을 정하시는게 가장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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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규제 전세 끼고 매수 후, 전세입자 나갈 시에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실거주의무는 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구매할때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2년이 부여되나 이는 곧바로 실거주를 하는게 아닌 매도전 2년간만 거주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어 매수자가 실거주가 아니라도 매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매수시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따라서도 별도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는 있기에 이는 본인에 맞게 확인을 벼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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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화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시점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확인이 필수적이고, 계약시점에서는 참석한 상대방(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각 확인서류를 통해 위험도나 필요한 특약등을 기재하는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확인 및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거나 집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의 특별법에 따른 조항에 적용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 주택임장시 보았던 하자등이 있거나 도배,장판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특약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기 되어야 기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한쪽이 원해서 무조건 기재는 어렵기에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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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는 등기업무만 하는게 맞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를 대리해서 등기를 진행하기에 별도 계약당사자들을 만나지는 않고 서류만 전달받게 됩니다. 사실 당사자간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인데, 질문처럼 이미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한 만남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대로 계약 및 등기이전까지 진행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잔금전에 양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 잔금일에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후 발급되는 등기권리증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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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할때 가격 잘 받는 꿀팁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경험상은 헤이딜러가 많은 딜러들이 경매방식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중고차 매도시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선택하셔도 결국 중고차는 정해진 시세가 있기 떄문에 감가등을 통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 딜러와 매도자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인증된 비교앱에서 제시된 딜러들의 가격중 최고가를 골라 매도하시는게 가장 나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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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선입금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선지급한 보증금은 크게 법적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 받으셔서 관계없을것으로 보이며, 수령후에는 별도의 입금영수증만 전달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연장시 기간이시작되지 않은 경우라면 변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장되는 계약서는 꼭 적성을 한뒤 선입금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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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추가 요구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중개인이 매도자를 설득해 매매가격을 낮추었다고 해당차액의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법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낮추어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하여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받고, 본인 노력에 따라 매매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보수를 받는것이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 위처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매매가격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는 결국 금품초과수수에 해당이 충분히 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 그에 따라 현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로 보입니다. 단, 위 행위자체에 대한 법적판단은 제 의견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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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반도체 10 주식 평단 4.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예측할수는 없지만 해당 반도체 etf는 결국 시총상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움직임에 따라 동일 방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의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기업 전반이 빠지게 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삼성전자 목표가나 하이닉스 목표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대이고, 아직 최고점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해당 기업 주가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etf도 따라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파란불만 보고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단, 장기적인 투자는 현시점에서는 추천드리기 어렵기에 중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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