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간진실된야생마
월세 입주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화인
월세 계약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나 놓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퇴실이나 집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 신분과 대출 규모를 확인하고 계약금과 월세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보일러나 에어컨 등 기본 옵션의 노후화로 인한 큰 고장은 집주인이, 전등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적습니다. 퇴실 분쟁을 막기 위해 햇빛에 의한 벽지 젼색이나 가구 눌림 등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이사 당일 벽지 곰팡이, 장판 파손, 가구 흠집 등 기존 하자를 구석구석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즉시 문자로 보내 증거를 남깁니다. 이삿날 잔금을 치른 직후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특약으로는 계약 종료시 후속세입자 입주와 관련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의 반환 특약,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 청소 및 원상복구 기준 특약,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중도 해지시에 처리 방법에 관한 특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점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확인이 필수적이고, 계약시점에서는 참석한 상대방(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각 확인서류를 통해 위험도나 필요한 특약등을 기재하는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확인 및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거나 집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의 특별법에 따른 조항에 적용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 주택임장시 보았던 하자등이 있거나 도배,장판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특약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기 되어야 기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한쪽이 원해서 무조건 기재는 어렵기에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우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해당이 되는 지 살펴보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 상태를 점검을 잘 하시고 입주 시 손상이나 파손등이 있을 경우 사진등을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나 놓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퇴실이나 집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아래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변동이 없는지?
2.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3.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4. 내외부 상태에서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사님이 알아서 적어 줄 것이고 개인이 챙겨야하는 부분은 하자 관련 부분 정도 챙기심이 좋을 듯 합니다.
방 전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고 벽지, 바닥, 창문, 싱크대, 배수구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추후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과 수리 책임 범위 그리고 원상 복구 범위와 퇴실시 즉시 보증금 반환 등을 특약에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빵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