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변에 간혹 맨션이라는 구옥 연립주택들이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름인데요 맨션이란 지금의 빌라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니면 아파트와 다서대 연립의 중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맨션이란 표현은 단어의미는 큰 저택이란 뜻으로 호텔식의 고급 아파트를 말합니다, 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빌라등에서 해당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빌라에 대해 고급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법에 따른 주택 유형구분에 개념은 아닙니다. 쉽게 맨션이라는 것도 사실상 구분건물인 4층이하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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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몇시때에 공부하는게 집중이 제일잘되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생활패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스스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 역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당 시간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아침, 점심, 저녁시간대를 나누어 공부를 해보시고 가장 학습도나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를 찾으시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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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이상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장 상황자체가 조금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본래 방향은 부동산 활성화이나, 최근 가계대출과 주담대 금액이 너무 급상승하게 되면서 가계대출위기가 부각되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승세를 방어하고자 대출규제를 시행한 것이고, 그와 다르게 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경기침체와 경기불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금리인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고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모습입니다. 즉 양쪽 문제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향의 경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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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고 이런 경우 퇴거가 원칙이나 분양권의 특성상 해당 아파트 입주기간까지는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주택 연장계약 및 해당 시기까지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이미 전매를 한 상태라면 주택보유가 없는 것과 같기에 연장에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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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비용이 아파트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내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전업체들이 아파트내 의무설치규정을 이용해 무료설치를 해주는 대신 좀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가격대가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kWh당 200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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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차이와 후순위일 경우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건물내 다른 호수 세입자는 본인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한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이루어진 다가구 형태일떄 각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와 배당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장먼저 등기부를 통해 다가구, 다세대 여부를 판단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데 보통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등기접수일이 빠른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이 되게 되고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세압자의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경매가 끝난이후에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주택인도룰 거부할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어 낙찰자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이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주텍에서도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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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산정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가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을 포함하여 가구원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세대주인 어머니와 새대원이 본인만 등본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면 제3자가 볼떄는 가구원수는 2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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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생애최초로 아파트 구매 의향이 있다면 지금 오피스텔 매매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고, 청약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예상하는 경우 오피스텔 매매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잘못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등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대출이나 취득세 면제같은 혜택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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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 모두 1세대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만큼 본인도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여부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본인은 세대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세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되고, 만약 본인이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고 본인만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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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세 파악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도 빌라처럼 비교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가격대를 정하고 건물의 경우는 건축비등을 고려해두가지 금액을 합쳐 매도자가 산정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건물가치의 경우는 마이너스평가를하고 토지가격은 주변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서로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게 가장 필요합니다 보통 단독주택이 여러채 몰리지역이라면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가늠하게 되지만, 나홀로 떨어진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사실상 매수자 스스로 판단을하여 구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외 감정평가업체를 통한 시세판단도 방법이 그마나 제일 정확하다고 볼수 있으나,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대부분은 감정평가를 시행하지는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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