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작년 말에 가게를 정리 하면서 2011년도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었더니(본래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그 계약서에는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해준다라고 써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가는 마당에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고 해서
텍스에 구멍이 많이 뚫린것만 교체 하고 바닥 데코타일은 인테리어후에 해서 벽체 자국이 남아서
보기 싫어서 데코타일을 다 제거 했는데
상가주인이 와서는 계약서에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해줬으니 그대로 해 놓고 나가야 한다며
바닥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새거로 교체 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분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해줬기 때문에 원상복구 개념은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한다며
다. 바닥은 맨바닥이 아닌 데코타일 천정은 텍스를 교체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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