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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스라소니283
친근한스라소니28323.03.21

월세 계약만기후 원상복구 원목데코 바닥 난방 회로 탐 그을림




입주22년9월21일 단기계약6개월 만기 23년3월20일


어제 퇴실하였습니다. 어제날자 까지 사용 한 전기.난방비 모두 납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뒤 납부후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저도 확인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구요.


중계사 쪽에서는 벽지.바닥은 새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였고.


건물주 쪽에서 어제 보증금 명목으로 통화할때 분명 벽지만 새것 이며


바닥은 문제가 없어 처음 그대로 라고 하였습니다.


올겨울에 추위를 많이 느껴 자는 시간에만 보일러를 30도 가량 틀어놓고


큰 매트리스를 가을 겨울동안 깔아두었습니다. 3개월을 난방을 쓰고


저리 그을림? 전기난방 회로가 보이는데 건물주 쪽에서는 저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며 장판을 새로 똑같이 원복요구를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지식인이든 뭐든 물어보고 여쭤보았지만 제가 설치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자연스럽은 생활노후 부분은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어찌 정리하면 좋을까요?


7년된 건물이며 집주인 건물주 아들분은 다른 호수 집들은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를하며 제가 지낸 호수만 문제라고 무조건 원복하기 전까지 보증금도 안돌려준다고 반환소송하라고만 말씀하시네요.


ps. 처음 입주할때 그을림 자국을 확인못해서 부동산중계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진을 받았지만 그을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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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수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을린 자국만으로 보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상하시고, 그 금액이 과도하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