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보상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우리가 토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해줬는데
그걸 버티는 알박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알박기를 해서 무조건 좀 더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진행을 하였으나 개발 지구에 대해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어느 정도 동의율이 높은 경우 청산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즉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찬성을 한 경우 알박기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을 제시를 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최후로는 법원에 청산금액 공탁을 하고 토지는 사업에 편입을 시켜 강제청산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해줬는데
그걸 버티는 알박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알박기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알박기를 진행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추가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구역내 알박기는 현재 불법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로써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물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공적개발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용등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매수가 가능하기에 보상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있을 뿐 사실상 알박기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민간 개발에서는 개발계획 이전부터 오랜기간 보유하였던 토지의 경우 알박기를 통해 어느수준에 이르는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최근 개발사들도 이러한 알박기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하여 알박기 부동산을 개발에서 제외시키거나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주변 개발에 따라 알박기 부동산의 고립등으로 오히려 매도 자체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박기는 재개발 시 사업 중단의 주요 사항인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으로 가격 조정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아니면 청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구역 지정 이후에 알박기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정부 혹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하며, 토지 보상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이 됩니다. 통상 2~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적정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장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박기 소유자가 보상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