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ㅎㅎ 두분사이에 오해가 있으신듯 보이는데, 아마도 중개사분이 그걸 감사표시로 알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중개사법상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위법행위로써 불법이기 떄문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외 그 어떤 금전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중개분도 중개보수는 원칙대로 산정하고, 이미 받은 30만원을 중개보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상 중개보수는 원칙에 따라 기재를 한것이고 이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질문자님에게 오해가 있다고 하신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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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역 투자용으러 어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들의 입지조건과 다른 요건을 임장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이상 위 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대곡역자체가 대중교통(지하철,gtx)을 통한 주변지역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로써 각광받는 곳이기에 대장아파트단지별로 상승한뒤 순환식으로 따라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장아파트들의 가격상승 -> 지역전반의 가격상승 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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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있는 원룸이나 투베이 관리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층거주민들에서는 해당 되는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층 거주세대의 경우 관리비가 다른 층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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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안 보내면 양도세 10억 → 20억" 서울 강남 매물 폭증 예고, 정상적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양도세는 원칙상 발생한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위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자 역시 규제지역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 중 소수비중이 부담하게 되는 과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나, 가진돈에서 부과하는 세가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공화국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과세를 유예시켜주던 정책운영이 오히려 시간에 따른 양도차익을 더 키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세부담으로 이어졌다 보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미 있던 중과세정책을 이전정부가 임의로 계속 유예시켜준 것을 현 정부가 시장안정화와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유예중단한 것이지, 새로운 과세항목을 만든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할듯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란 생각으로 정부 과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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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에서 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계약금계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계약금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즉시입주 혹은 단기임대차(연세.깔세)로써 바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계약단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금은 다른 의미로 해약금에 해당이 되고 그만큼 계약자체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는것이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금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손실이 거의 없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역시 임대인이 실익이 없어 법적조치를 하기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에 임대인이 계약금없는 게약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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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도와 중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 지식을 배워 돕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는 사실 배워서 중개사무소에 들어간다기 보다는 들어간 이후에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보조로 취업시 지자체에 중개보조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개시전까지 반드시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기에 해당 교육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아신뒤에 실무를 통해 실전경험을 쌓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를 채용하는 목적은 주로 동네에서 인맥이 있고 영업력이 있는 경우 이름하여 중개사무소 실장님 역할로써 채용을 하기 떄문에 중개실무보다는 동네인맥이나 영업력이 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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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2번째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식업이라도 판매하는 음식종류에 따라 시설비용이나 매장평수등의 선택이 달라지고 이는 곧 창업비용에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입지와 상권에 따른 초기비용에도 차이가 매우 크기에 위처럼 질문을 하시면 대략적인 답변도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식당을 하고 싶으시면 어떤 음식을 팔지 주요 입점을 원하는 지역과 입지가 어디인지, 개별 운영일지 브랜드체인점형태로 창업하지등을 어느정도는 구체화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평균적인 요식업 창업비용으로 나와있는 내용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1~2억정도, 거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할 경우 2~3억정도는 있으셔야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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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생아 전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보통 2세미만 자녀에 태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이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분 명의로써 우선공급등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논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 비슷한 경우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태아를 근거로한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시 태아 인정에 기초한 가점과 자격을 본인명의로써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부은 사전에 청약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입주자공고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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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상 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미 계약서상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넣어야될 특약과 계약전 각 당사자가 원하는 특약의 사전협의를 마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시점에 특약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도 불리하거나 원치않는 특약은 삭제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특약사항에 기재될지 여부는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요청을 해보시면 중개사가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특약에 대해서는 기재여부를 미리 전달해주게 되므로 모든 걸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구체적인 손해배상내용이나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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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조건에 따라 있을수 있음)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에는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기에 따른 등기비용이 있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떄 구매가격에 5%내외가 세금 및 부수적인 비용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취득세율만 4%이기에 7~10%내외정도가 세금,비용등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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