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전세대출이 무조건 완납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금을 법원에서 바로 은행에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대출금액도 알수 없을뿐더라 권리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보통은 본인이 배당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이 중복으로 할수 없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나, 상환조건부 대출로 사전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므로 주택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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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중 집주인이 집 매매할 시 제가 은행에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래도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의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등에 있어 임대인 변경시에는 은행등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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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중 어느게 더 앞으로 상승가능성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중심의 주거환경이고 2종일반주거는 중층 중심의 주거환경입니다. 그에 따라 둘사이 용적률에도 차이가 있으며, 나대지를 기준으로 건축을 고려할 경우 건물의 높이를 더 높게 건축할수 있는 2종 일반주거가 더 활용가치는 높다 평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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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공급면적과전용면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하며, 전용면적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현관문 안쪽의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 복도나 계단, 엘레베이터등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개를 합쳐 공급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는 크게 됩니다. 흔하게 시장에서 말하는 34평등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시에 84A등으로 표기한 경우는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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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주거시설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도제한을 하는 이유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와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거주지의 집중을 막히위한 부분과 공항주변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이유, 군사지역에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호등의 목적으로 일정 고도까지 제한을 두게 됩니다. 결국은 자연환경에 대한 풍광보호와 주요시설에 대한 훼손방지 및 보호가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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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나온 결론은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재보선 떄문에 금투세를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였다고 합니다. 대다수 의견들로는 "유예"로 의견이 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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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부동산 공부해봐야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과 다르게 부동산투자에서는 시드도 큰 편이기에 자금을 모으시는게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돈이 없다고 미래 투자를 위한 공부까지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하는 건 없게 됩니다, 돈은 살면서 천천히 모아갈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정도 시드가 되었을때 도전을 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결국 투자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가 모이는 그 시점까지 부동산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준비를 하시는게 결국 투자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부분이기에 당장보다는 미래를 보시고 준비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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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관련 시댁 부모님이 사는 주택도 저희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다르게 하면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시댁에 있던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질문자님거주지)로 옮기게 된다면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두분이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분양권하나만 소유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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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수익을 볼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언제난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부동산 역시도 해당 부분이 존재합니다. 질문처럼 말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떄문인데, 어떠한 투자방식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모든 방식에 대해 세금에 대한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1년전만해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깡통전세 및 보증금미반환등이 문제가 발생하였고,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분석 실패에 따라 비용지출로 인한 손실, 그리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서는 공실의 리스크등이 발생하였기에 무조건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디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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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에게 넘길 때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어머니가 부담했던 자금 모두 본인에 대한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즉 현재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과 관계없이 최초 구매시 받았던 2400만원은 어머니 -> 나 현금증여이고 현시점 명의 변경시 2400만원 나 -> 어머니로 또 한번의 현금증여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직계본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를 가지고 다른 세금감액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증여신고를 안했기에 가산세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는 3.5%입니다. 매매로 할 경우 1%이구요, 즉 자금을 질문처럼 돌린다고 취득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증여로 명의를 넘길지, 매매로 넘길지를 정확히 결정하시고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이것도 매매와 증여를 섞으셨는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어머니께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셨다면 1.89억에서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대로 증여가액이 됩니다. 즉 그에 따라 5000만원 비과세,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 만약 매매라면 본인이 1.89억을 전부받고 보금자론을 상환 , 명의를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떄 당연히 증여관련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가매매를 하신다면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문대로 시세대비 30%이내 거래금액이고 매매자금의 이체만 정확히 하시면 증여가 아닌 정상매매로 인정이되고 이럴 경우 어머니는 취득세,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의 경우 1%(어머니만) 본인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시한 방식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니 진행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세금의 경우 잘 모르고 진행하시면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무소나 부동산등에 도움을 받아확인후 진행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 정확히 결정을 하신뒤에 해당하는 내용만 찾아서 보신뒤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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