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전세대출이 무조건 완납이 되어야 하나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강제경매 넘어가고 낙찰이 되어서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받고 현재 한달 이내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낙찰 확정은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낙찰 확정되고 빠르면 3주 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배당금을 어떻게 받는 거 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금이 저에게 들어오면 제가 은행으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은행으로 납부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또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잡혀있어서 새로 또 전세대출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3주를 기다리고 3주 뒤에 기존 전세대출이 완납되면 그때 대출실행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기존대출이 있어도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전세대출이 완납이 되어도 은행 전산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도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금이 질문자님께 들어오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 될겁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자를 받고 다른집 잔금일을 잡고 그날자에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을 얻을때 상황설명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잔금날자를 잡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금을 법원에서 바로 은행에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대출금액도 알수 없을뿐더라 권리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보통은 본인이 배당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이 중복으로 할수 없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나, 상환조건부 대출로 사전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므로 주택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이 배당금으로 처리될 때, 대출 기관(은행)이 최우선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배당금은 임차인(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먼저 해당 배당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나오면 은행이 자동으로 대출 상환 절차를 처리하며, 본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배당기일 전에 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이 완납된 이후에만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에 기존 대출 상환이 반영된 후에 새로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전산 반영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은행에서 세대당 1건만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시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당 받으시면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잡혀있어서 새로 또 전세대출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3주를 기다리고 3주 뒤에 기존 전세대출이 완납되면 그때 대출실행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기존대출이 있어도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전세대출이 완납이 되어도 은행 전산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도 한가요?
==> 기존 전세대출이 완납되어야야 추가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반납없이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