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전세대출이 무조건 완납이 되어야 하나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강제경매 넘어가고 낙찰이 되어서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받고 현재 한달 이내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낙찰 확정은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낙찰 확정되고 빠르면 3주 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배당금을 어떻게 받는 거 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금이 저에게 들어오면 제가 은행으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은행으로 납부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또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잡혀있어서 새로 또 전세대출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3주를 기다리고 3주 뒤에 기존 전세대출이 완납되면 그때 대출실행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기존대출이 있어도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전세대출이 완납이 되어도 은행 전산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도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