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인데요 배당기일 언제쯤으로 잡힐까요?
이번주 화요일 매각결정기일이 지났고 낙찰자분이 다음주안에 잔금 치르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배당기일까지 며칠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저는 대항력 갖춘 선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당장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새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집도 전세대출로 들어온거라 배당금을 받으면 현재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갈 계획입니다
현재 낙찰자분께 배당금 받고 일주일 정도 기한 주시면 그 안에 나가는 걸로 해주실 수 있을지 물어본 상황인데요 낙찰자분이 잔금을 다치르면 그때부터는 낙찰자분 집이니 배당금 받는 기한, 그 이후 이사 기간 동안 월세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일에 어떤 걸 준비하고 뭘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법원 방문 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한후 법원은 약 1달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배당금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못받았을경우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사건의 매각 기일에 나와있는 배당기일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달정도의 시간을 주니 배당기일에 맞춰서 다음집을 얻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또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일에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준비서류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이런서류들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법원에 가실때 더자세한 사항과 서류는 확인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 소유로 집이 넘어가므로,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대금지급기한으로부터 약 1주일 전후로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출석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날 배당금(보관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신청을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중에 서류와 기타 설명문이 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준비된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