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목적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점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으며,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