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이면 경매 낙찰되고 낙찰자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배당기일까지 살 수 있나요?
전세집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최근 전세집이
경매에서 낙찰 됐고 낙찰자분이 잔금 치르는 날만 남은
상태에요 다음주쯤 잔금 치르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잔금 치르는 그 날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고 추후 정해지는 배당기일까
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정확한 답을 아
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