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에게 넘길 때 재산세 문의
20년도에 가족이 함께 살 집으로 서울 도봉구(제 2종일반주거지역)의 18평 정도 빌라를 1억8천750만원에 매입했고(보금자리대출 1억1300 + 신용대출 2800포함)
제가 결혼 계획을 가지면서 명의를 어머니에게 넘기고 타인(남자친구/혼인신고미정)에게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매매 당시 제가 대출이 잘 나와서 명의만 제 명의로 했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어머니가 납입하셨습니다. 20년도 매매시 계약금+중도금 2400만원에 대해 어머니->계약자 계좌이체이력이 있고, 그 전 살던집(어머니가 월세계약)보증금 39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현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 가족 중 저만 1주택자, 어머니 포함 무주택자
- 20년도에 매매 발생 후 빌라 내 다른 집에서 2억1천에 전세 준 것 외에 매매거래 없음
- 대출관련 매달 어머니에게 이자포함 30만원을 입금받은 것 외 증여 없음
- 대출잔금은 보금자리 8900 +신용대출2800
- 공시지가 1억3천2백만원
위의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처음 부동산 계약시 저는 대출만 하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매매 or 증여시 세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2. 제 명의로 타인에게 2억에 전세를 주고, 보금자리 8900만원을 갚은 후 엄마와 금전 거래 없이 매매하는경우 -> 취득세 이율이 증여취득세율인 4%로 적용 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만 제 이름으로 하고 입금은 어머니가 받은 후, 어머니에게 매매하면서 보증금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하면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취득세1%로 적용되는지)
3. 매매가 1억8900만원으로 진행, 어머니에게 매매 시 보금자리 잔금 8900만원 부담부증여 + 증여공제 5천만원 + 잔금 5천만원(신용대출)을 어머니에게 이체받고 계약하는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4. 어머니에게 1.4억으로 저가 매매할 경우
-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 시가대비 70% 이상지불 : 증여세X
- 취득세: 1억8900만원X1%
어머니와 저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의 이율이 위와 같은지? 이 외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더 있는지?
5. 1+3(이 문제 없다는 전제 하에) 타인에게 2억 전세 주고 어머니가 입금 받은 후 어머니에게 1.4억에 저가매매 시 위 3번의 세율로 진행이 가능한지?
개인사정으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세주는 형식으로 자금 흐름을 만드려는 상황입니다ㅠㅠ 부동산 지식이 없어 찾아본대로 자문 구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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