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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깔끔한양41
깔끔한양41
25.03.11

디딤돌 대출받아 매매한 빌라를 어머니께 매매, 증여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제 명의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2019년도에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 175,000,000(디딤돌 대출 113,000,000 + 현금 62,000,000)

현금 50,000,000은 할머니께 지원을 받았으며 ,대출금은 96,000,000 남은 상황입니다.

현 시세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시 같은 층 옆 호수 거래가 135,000,000였습니다

  1.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매매한다

  2. 일반 대출로 변경 후 부담부 증여한다 (디딤돌 대출은 증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50,000,000을 지원받아 증여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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