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받아 매매한 빌라를 어머니께 매매, 증여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제 명의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2019년도에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 175,000,000(디딤돌 대출 113,000,000 + 현금 62,000,000)
현금 50,000,000은 할머니께 지원을 받았으며 ,대출금은 96,000,000 남은 상황입니다.
현 시세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시 같은 층 옆 호수 거래가 135,000,000였습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매매한다
일반 대출로 변경 후 부담부 증여한다 (디딤돌 대출은 증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50,000,000을 지원받아 증여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매매한다
일반 대출로 변경 후 부담부 증여한다 (디딤돌 대출은 증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50,000,000을 지원받아 증여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세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월세 또는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 살잘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발된다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가급적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의 경우 최초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실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보다는 일반매매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이런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주정하기 떄문에 매매대금의 지급등 정확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