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제한 음식점은 수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이 나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의 무한음식점들은 방문이용자를 늘려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에 일정수준의 평균고객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많고 음식회전이 많이될수록 또는 대형사업자가 체인점 형태를 통해 원재료등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원가절감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고물가 영향으로 무한리플식당들이 영업이 더 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일반음식점 대비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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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출퇴근을 비행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면적이 크지 않은 점과 비행기 특성상 실제 이동거리보다 공항체류시간이나 공항에서 목적지 이동시간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떄문입니다. 또한 비용적으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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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하를 한다고 하는 시니어레지던스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어 그대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경우 상업,의료,취미시설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주거 시설로써 노인세대들의 자유롭고 참여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운영과 여가, 사회,문화활동을 즐길수 있는 '코하우징' 트랜드를 적용한 곳으로 볼수 있고, 현재는 그 수가 적고, 입주자 역시도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했던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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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등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금더 안전한 아파트로의 주거이동이 몰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가격도 반등 및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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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계 관련 질문입니다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전 또는 잔금전에는 계약금계약상태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전달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있는 경우로써 당사자간 피해등이 예상되면 계약유지를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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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금액변동 어디까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무조건 5%인상제한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걍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상한선 5%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라면 하한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상한은 5%이지만 하한은 협의를 통해 더 크게 낮출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5%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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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당첨 후 무주택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에서 공공, 민영의 무주택은 오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첨된 이후에 무주택 유지에 대한 상세유지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첨이후에 무주택 유지여부는 따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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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하고잔금치르기전까지계약금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에 쓰신던 관계없습니다. 계약금도 결국은 매매대금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실게 아니라면 필요한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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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 구할 때 주의할 점&봐야할 문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을 방문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조심하셔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장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부동산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실제계약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시 이러한 부분을 챙겨주기 때문에 설명을 잘들으시고 서명및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든 계약결정까지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계약금등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해제시 반환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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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 저랑 다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납입하셔야 합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에 충족이 되어야 중도해지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동안에는 계약효력이 그대로이기에 월세부담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를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초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약을 상대방이 먼저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만큼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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