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각 학원 인강샘플등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인강을 수강하여 해당하는 커리큐럼에 따라 차분하게 꾸준히 공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매년 개정이 많이 되는 법률과목이 많고, 범위역시 매우 넓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고, 이러한 과정상 인강을 통해 커리큐럼에 따른 반복학습, 과목당 출제비율에 따른 선택과 집중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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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2~3년 뒤에는 아파트값 많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의 변동성을 보고 주택구매시기를 결정하시면 결국 주택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해 오르고 있으면 비싸서 못하고, 저가일때는 추가로 하락할까라는 불안감때문에 못산다는 말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주택구매시점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상 이유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상황은 본인의 자금과 대출가능성 및 유지가능성을 따져 무리가 없는 상황과 주택가격이라면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실거주를 하면서 사용수익에 따른 주거안전효과와 부동산 특성상 향후 주택가격은 일부 상승될 가능성이 더 높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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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진행중이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하실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통보후 3개월만 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지급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해지통보를 하신뒤에 해당 퇴거시점에 맞추어 입주가능한 매물을 찾아 계약을 하시고, 은행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전세보증금 상환조건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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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금액을 하양조정하면 2년을 무조건 더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협의를 하여 연장을 하게되면 보증금이 증액되던, 감액되던 동일하던 관계없이 새로운 연장계약기간내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합의하신거라면(연장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또는 문자상 사용의사를 입증가능하여야 함)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때 중개보수등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에 따라 중개보수지급이나 중도해지가 자유롭거나 한것이 아니며, 보증금과 중도해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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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램이 설치 운영중인 도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으로 대중교통으로써 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위례트램이 공사중에 있으며, 실제 이용될 경우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개통예정은 25년도로 되어 있으며, 총 10대의 트램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배차간격은 출퇴근시 5분, 그외 10분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20Km/h, 마천역에서 남위례역 그리고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대략 15분에서 20분내외 소요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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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전에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합니다. 이떄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등을 충족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진행하신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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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전세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와 본인이 별도 서류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매수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기에 본인의 임차권을 자동인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기일과 매매잔금일이 한달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1달추가 거주를 조건으로 협의를 원할수 있으므로 이떄 한달동안의 전세대출이자등을 별도 요구하시고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이 지났다고 바로 신청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현재상태에서는 고려할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만기일에 신청하시거나, 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 임대인과 1개월 단기 연장(대출이자등의 지급조건 협의는 필요)등을 하시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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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다른집에서월세살아도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있다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재 받고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등에는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크게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이 특정한 이유에 따라 해당 주택을 비워두고 다른곳에 임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통장등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나오게 되는데 이떄는 주택에 들러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통장과 스케줄을 맞추어 집에 입주하였고 거주한다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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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주거비용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상황과 소비패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질문의 월급 300기준 월 100만원은 35%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비율상은 위험하거나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급여자체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 20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조금은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독가구라면 본인 소비패턴에 따라서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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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비해서는 가격상승기대가 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투자관점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를 통한 시세차익보다는 월세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위와같은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피스텔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시간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이 먼저 되고 이후에 상승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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