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 위 조건 2000/150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000 + (150x100))= 1.7억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 외 중개보수율 0.9%을 곱하면 중개보수는 153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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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식은 맞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알아볼수 잇는 방법으로 렌트홈 홈페이지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동일보증금으로 할때 매월 납입할 보증금은 114,000원정도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환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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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한 부분입니다. 전세대출을 은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닌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되기 떄문에 본인이 해당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자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은행을 속이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떄문에 하셔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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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을하기 위해 먼저알아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할지를 정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설명회등을 통해 대략적인 창업및 지원, 운영과정등을 들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운영시 지급되는 로얄티, 그리고 본사가 지원하는 혜택등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브랜드가 선정되면 사실상 해당 본사들이 입지분석 및 창업에 필요한 물품, 운영노하우를 전수해주기 때문에 그에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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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데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기본형 건축비 뿐아니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택지비와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가 포함되어 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표준건축비는 말그대로 분양가 산정시 하나의 항목일뿐입니다. 강남의 경우는 택지비 자체가 한국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분양가상한제라도 평당 7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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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같은걸 사기 위해서는 20%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든 주택이든 100%자기 돈을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두 금융권을 통한 대출(레버리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는 담보물에 대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 경우 질문의 경우처럼 20%의 자금만으로도 소유가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매월 나가야 하는 이자비용등도 높기 때문에 혹시나 건물내 공실리스크, 하자보수리스크등이 생기게 되면 투자한 2억 뿐아니라 더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비용과 수익을 잘 고려하여 유지가능한지를 판단,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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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다 힘들다고 합니다 반면에 명품시장은 좋다네요.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과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질문에서 말한 내수소비시장에서도 나타나는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중간가격대는 매출이 잘 발생되지 않고 아예 저가제품이거나 명품의 경우처럼 최고가 제품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았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양극화 역시도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은 쉽게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중산층들의 붕괴로 이어질수 있기에 위기감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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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연락이 오기전까지 그냥 기다리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나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통보가 두 당사자간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또는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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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 6~2개월까지는 두 당사자간 모두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연장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퇴거의사가 있다면 해당기간내 먼저라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질문의 경우처럼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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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용적률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적률에 따라 건물건축시 지을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제한될수 있기에 재건축이나 건물 건축시 매우 중요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보통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업지역내 용적률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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