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터에 건물을 짓는것보다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공터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건물을 세우는게 더 활용상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라면 사실상 주변 상업시설 또는 수요가 높은 편의시설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대형시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상권이라면 건물을 세워 상가임대수익등을 노리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내 건물들도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갖추어져 있고, 실외에는 공영주차장등이 입지된 경우가 많기에 단순 주차용도로써 토지를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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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 공원이 있는 아파트인데 3층에서도 공원이 이쁘게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층의 경우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등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망원에 있어서는 보통 공원내 나무 높이와 비슷하거나 조금더 높은 정도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조망권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특히나 공원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는 어려울수 있고, 지면에 대한 높이가 높지 않고, 거리등을 고려할때 시각적 방해요소들이 많아 온전한 조망권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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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 최고 전세가격은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써 실거래가 신고가 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최저가격이 언제 체결되는지에 따라 현 시세와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심하게 하락하던 시점에서는 최저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시세가 형성될수 있고, 반대로 전세가격 회복기 또는 상승기라면 최저전세가격과 시세는 이미 큰 캡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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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보증금은 원칙상 그 돈은 받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매각대금을 통해 자금을 일부 또는 전액회수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후 배당을 통해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으나, 자산에 대한 경매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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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4년도에 매도하셨을 당시 2억이상에 매도하셨다면 현재가격과 관계없이 숫자상 수익이 난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 판매하는 대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시세 10억에 매도가 가능하였기에,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은 있을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 손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판단할 경우 주택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전시점에 매도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를 보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이 쓰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수는 있지만 이게 숫자상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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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이해가 안되는데 원리가 먼가요?
간단하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울 주게되고, 질문처럼 인건비나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전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였기 때문에 실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보다는 비싸고 그에 따라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일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증가의 원인에는 고금리, 내수경기침체등에 따른 재고, 로스율증가, 수도,전기,가스등의 공공요금 인상여파등도 해당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질문처럼 한 개개인의 욕심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판단은 실제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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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중인데 무주택자 세대주 가능여부+가능한 청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예외규정을 확인해보야 하고, 정식적으로 보면 세대주가 본인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과 세금등 각 부분에 따라 인정과 예외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고 관련한 사항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시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정해졌다면 관련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분양업체나 행정청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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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 이럴 경우 계약금를 작성해도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추석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률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질문처럼 자금을 미루어받거나 하는것은 좋지 않으므로 차라리 계약서 자체를 추석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시거나, 기존대로 내일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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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될까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팩트로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인세 인하와 각종 부자감세등이 이루어지면서 세수부족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 이를 충당시킬 가장 좋은 대안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하에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정부에서 슬슬 해당 부분을 대안으로써 고려하고 있는 듯한 모양세입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이 다른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점도 이러한 인상에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시에 가격대는 8000원정도로 예상되며, 사실상 부자감세를 서민 증세를 통해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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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까지 진행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초 원하는 목적에 시장이 도달하였다면 규제를 풀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와 주담대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대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심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근거로써 대출금의 감소세와 주택거래량 감소등이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한다면 규제를 끝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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