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자리 50평 정도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50평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하여 별도 등기부를 가진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이 분할되어 별개 토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분등기의 경우는 지분이 얼마이든 토지 전체이 미치기 때문에 매도자가 지분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지분등기라고 한다면 의심이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정도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별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지를 통해 전체토지와 분리된 별개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게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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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이 있는집 월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소된 물권에 대해서는 실제 권리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무난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 그리고 문제가 되는건 현 시세대비 근저당금액인데, 사실상 이러한 상태라면 전세계약은 피하시는게 좋고, 입주가 불가피하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관계상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을 최대한 피하는 쪽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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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강요된 '유튜브 뮤직' 반칙인가요? 전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욕을 먹을수도 있지만 개인적 생각을 답변드리면 질문처럼 한국인으로써 보자면 그럴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기업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선택권은 기업에게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것을 문제삼는 것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대해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비자인 우리들도 이러한 행위의 피해자로 볼게 아닌 하나의 고객으로 이러한 행위가 마음에 안들면 유튜브구독을 하지 않으면 되고, 해당 구독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등에서 밀려나게 될 경우 유튜브 스스로 그에 맞는 대책으로써 규정을 바꾸거나 가격을 낮추어주는등의 개선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마다 소비자의 선호도나 문화가 다르고 해당 컨텍츠의 이용빈도 역시 다르기에 동일한 정책으로 일관화하는 것 역시도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의 해당 정책이 한국인으로써 실망스럽긴 하지만, 불공정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한국내 이용자가 많아 유튜브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생각정도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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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전세사기라는 표현보다는 전세미반환 사고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폭탄돌리기는 주택의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별로없는 깡통전세위험이 높은 매물 또는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차인을 바꾸어 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될 경우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현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즉 폭탄은 위와 같은 매물을 말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돌려가는 임대차를 하는 말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사람은 전세사기와는 관계가 없고, 폭탄이 터진 순간 해당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이 전세사고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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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시게 되어 있으나, 임대차의 경우 빠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임대차를 한 세입자라면 잔금당일에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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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적립등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별 세대수나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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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은 몇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20층이하 아파트들에서 로얄층은 전체층의 2/3정도 층을 말했습니다. 고층의 단점과 저층의 단점을 피할수 있는 층으로 대략 8층~11층사이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조망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전과 다르게 최고층을 로얄층으로 보는 경향이 높고,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가 최고층에 위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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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매매가말고 생각해야되는부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두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보통 주택의 경우 1~3%, 거기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등이 부과될수 있고 등기를 위한 등록세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대리비용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외 이사비용이나 기타 인테리어등 선택적인 부분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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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이후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존등기가 되었다는건 등기부가 개설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등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존등기가 끝나면 집단등기를 통해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 해당 시기를 거치면 제3자도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등기부열람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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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경매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실채권은 흔히 말해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연채된 상태의 채권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채무자에 대해 담보로써 근저당,저당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채권매입을 통해 이와같은 물권의 권리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순위에 따른 배당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경매와 NPL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를 얻는 것이라면, 부실채권(NPL) 매입은 경매가 아닌 유동화전문 회사를 통해 매입이 가능하고 경매를 통해 회수를 하거나 다른 전문업체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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