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자동차 를 사면 행복해지나요?
철학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비싼 아파트와 비싼 스포츠타를 타지 않은 사람이 이를 논의하는것 자체가 의미없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져본자들은 그 만족감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갖지 못한 사람이 볼때는 지난친 욕심이겠지만, 가진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이 더 나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막상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할지는 사실 개인스스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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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작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2018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발표된 인구증가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0.71% 감소하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세종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행정기능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의 영향을 볼수 있고,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 개발에 따라 경기도도 인구감소가 아닌 소폭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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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국토종합개발의 시기는 1970년대 입니다.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는 거점개발방식으로써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집중된 인구와 공업기능을 고르게 분산하도록 전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등을 확충하여 지역간 자립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전국토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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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아파트 신규분양의 평단가는 어느정도되나요?
최근 지표는 찾지를 못해 작년 7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492만 700원입니다. 이를평당(제곱미터X3.3) 계산하면 16,259,100원입니다. 평당 1600만원이네요. 서울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967만원 , 평당 3200만원이고, 수도권(인천,경기)는 제곱미터당 682만원, 평당 2220만원입니다. 5대 광역시는 부산의 경우 평당2068만원, 대구의 경우 1635만원, 광주의 경우 평당 1814만원, 대전의 경우 평당 1673만원, 울산의 경우 평당 1799만원, 세종의 경우 평당 122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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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융자 말소해달라고 말하는 건 실례인가요?
다음 임차인의 원활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얘기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임대인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계약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무이기 떄문에 다음임차인과의 계약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만을 문의하고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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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서류 접수 이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4주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 청구는 제출기한이 2개월이내라는 것은 만기이후 2개월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2개월내 청구룰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보증보험에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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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일에 낀 월세 납입은 언제하는것이 정상인가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월세는 정해진날에 그대로 입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일자를 넘기면 월차임 연체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 , 공휴일에 전입신고와 같이 관공서 휴무에 따라 할수 없는 경우에 다음날로 넘기게 되는 것이지, 월세의 경우는 주말이든 휴무일이든 이체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지연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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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선납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위 선납부분은 거주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지급하는게 아닌 중도해지의 동의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보다 더 일찍 퇴거를 한다고해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제시한 3개월치 선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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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임치 따위와 같은 관계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소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점유 해당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로써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람이 점유를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는 자주점유로써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와같이 법으로써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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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양권의 매매에서 거래금액은 분양가격이 아닌 실제 계약서상 기재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따른 매매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억의 거래금액이라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70만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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