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약만으로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약을 잘 적어도 만기시 임대인 재정능력이 없다면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는 이러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예시로 "보증보험 가입 협조 및 주택의 사유등으로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을 넣으시는게 좋고 그외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금지니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 임차인에 대한 통보등을 추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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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이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질문에서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이후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시려면 묵시적 갱신만기(25년 8월) 6-2개월전인 25년도 2월~6월중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예정으로써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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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나요?
위 질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 투자로 모든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투자에 노하우는 냉정하지만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 가격도 모두 상승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기보다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수익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보유 숫자가 많은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이 가져가는 분위기였다고 보시면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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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같은 주택의 투자도 있지만 상가 등 여러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가 지금의 환경과 가장 맞을 까요?
부동산 투자의 유형은 다양하고 각 투자방식에 따른 수익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각 투자대상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성이 좋은 유형이 주택에 대한 투자입니다. 각 투자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규제등으로 상가투자등이 세금이나 수익성이 커 보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 비과세 혜택, 임대차의 수요등에서 상가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충분하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경우라면 상가투자가 주택투자보다는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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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은 백화점보다 저렴하나요??
아울렛의 원래 의미가 이월상품이나 할인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뜻합니다. 그에 따라 아울렛에 방문하는 소비자 역시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보다는 싸게 구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백화점보다 가격대가 비싸다면 편의시설이나 고객서비스가 우수하고 근거리에 있는 백화점을 가는게 훨씬 유리합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백화점보다 아울렛 가격대는 훨씬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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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은 허그기준으로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세부요건으로는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 외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그리고 근저당을 제외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등 없어야 하며, 다가구를 제외하고는 보증신청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등에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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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우선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내 임대차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가능하고, 그에따라 만기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합니다, 그에따라 1년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3기연체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는 점과 이전계약에대한 해지는 가능하나 현재는 연장계약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거절이 아닌 법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볼때 계약 연장이 된것으로 보는데 맞을듯 보입니다.즉 만기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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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몇년 후 분양 전환 되는지요?
보통 임대아파트에 따라 입주시에 이를 공고하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장기임대아파트가 있는 반면 일정기간 공공,민영 5~10년분양전환으로써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10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영의 경우는 조기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기간이 길수록 월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분양전환시 가치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있어서는 불리하고, 단기 분양전환의 경우는 월 임대료 혜택은 적지만 이른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가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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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할떄 개인간의 거래 할때 세금을 내나요?
직접거래도 불법은 아니며, 계약상 효력 역시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들간 의사합치 즉 협의를 하여 체결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상 권리관계가 등기부로써 공시되어 있고 큰 자금이 오고가고 등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개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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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재당첨 제한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는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포기시 적용되는 패널티로써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한다면 재당첨제한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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