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외부인이 다치면 입주자가 치료비를주나요?
어떤 사유로 다치냐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가 대형 쇼핑몰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아니기 떄문에 외부인이나 거주인이나 동일하게 다친다고 해도 과실책임이 아파트내 없다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등으로 다쳤다면 외부인,거주민 구분없이 아파트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외 개인실수나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책임은 없습니다, 즉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지, 내부인,외부인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내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실제 아파트 자체에서 보험등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상을 하지,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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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당일날 중개수수료 깎는 것이 가능할가요?
부동산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마음에 안들고 부족하더라도 중개보수의 인하가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또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중개보수 지급전에 해당불만등을 전달하시고 질문처럼 할인을 요구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사실상 할인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구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허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워낙 중개사들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가능여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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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취가 처음이에요
계약상 유의사항이나 거래상 유의사항을 문의하는 것은 아닌듯 보이고 매물선택시 필요한 확인사항을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원룸의 경우는 최근 건물내 보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라면 공동출입문에 도어락 여부, 중요위치 cctv등과 같은 보안상 안전한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중개사를 통해 관리비의 정도와 별도관리비로 분류된 항목이 잇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실생활하여야 알수 있는 생활편의(층간소음, 동일건물 거주자로 인한 문제)등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실제 중개를 하고 난뒤 세입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장시 현거주자에게 벌레, 생활하자등의 대한 부분을 살짝 물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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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글만 봐서는 말은 아파트지만 향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층 아파트로써 연식이 좀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대수가 적어 재건축등의 가능성이 낮은점등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월 임대수익을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처 대학교가 있지만, 거리상 도보이동이 어려워 대학교 주변 임대차의 장점은 낮아보이고, 물류센터가 있다는 점은 직장인의 경우 자차를 통한 경우 직장인들 수요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1800만원, 2000만원이 맞는건가요? 글 자체로는 2000천만원이면 200억이기에 이는 아닌듯 하고, 주택가격이 2000만원이라도 생각해도 전세낀 매물이 아닌 그자체 매매가격이라면 너무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기재를 하셔야 시세가 입지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름을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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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연장을 하고 해당 만기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동의는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로 보시면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에 동의를 조건으로 별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위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를 조건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할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것이므로 임차인과 해지를 조건으로 위 사항을 요구하시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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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다른매장이 들어오면 월세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요?
사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내 상점의 계약방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내영업방식일 경우 코레일 유통에서 상점내 pos을 설치하고 약정 수수료 17~49%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성심당의 경우처럼 자산임대방식으로 업체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인 임대료를 부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에 코레일은 역사 내 매장을 모두 코레일유통을 통한 구내영업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성심당은 2016년도에 코레일유통과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성심당 입장에서는 구내영업방식보다 실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1년도에 이미 해당 계약방식으로 인해 코레일은 51억원 정도의 수입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4억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며, 이는 사실상 월평균 26억매출을 벌어들이는 성심당 외 공개입찰할 상점이 없다는 점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였습니다. 사실상 월4억4100만원 월26억 매출대비 17%입니다. 결국에 논란이 생겼을 때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적 금액으로 월4억의 임대료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와 같은 과거내용과 코레일 입장을 보면 그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앞뒤상황을 빼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코레일 유통이 공기업으로써 매우 부도덕한 임대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여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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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은행채권 못갚을시 진행절차가
보통 이러한 경우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사전에 추가 담보 또는 일정금액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힌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원금보다 덜 배당을 받게 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개인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상환가능성은 낮겠지만 은행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중단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기우편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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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 재계약할때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의료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계약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올해 범위로 조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ㄷ다면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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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동산 경매의 진행은 단순하게 보면 경매입찰관련한 공고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고가 되고, 경매입찰일에 실제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으로써 봉투에 넣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법원이 입찰자들의 금액과 보증금등을 확인하고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자로써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받게 되고, 미 낙찰자는 지급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에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되고 그 때 경락대금납입기한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기간에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해당경매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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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판 내려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수습되는 거 보고 있어야 되나?
개인의 한탄이신건가요? 질문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폐업률이 상위권에 링크되기 시작한 업종중 하나입니다. 말그대로 매년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그증 실제 개업을 하는 중개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떄문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 중개업무가 활발히 되는 곳이 아니라면 폐업도 지금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서적을 쓰는 것은 본인 판단이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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