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관련 정보 부탁합니다.
현재 2주택자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1.6.1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미만 보유했다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을 중과하고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_30%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를 한 경우로써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시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따라 23년 5월까지 중과제도 유예를 시행중이 있으며, 1년 추가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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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3개월 단기 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확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권리상 문제가 있다면 원칙상 계약상 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임차인 스스로에게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류자체만으로 권리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만기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미반환시에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리스크만 있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써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상 하자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특히 신탁등기에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고로써 보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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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방을 좀 구하고 싶은데 원룸이 보통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와 동일지역이라도 매물의 입지, 평행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울산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동네등을 정확히 구분하신뒤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확인후 본인 재정과 예상치에 부합되는 매물을 찾아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문하고 매물을 실제 임장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매물에 대한 유무도 문의하여 추가로 둘러보신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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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세사기 확산에 따라 계약시에 임대인의 대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특약으로서 제한, 그리고 임차인에게 매매시 전세승계거부권등 제도적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시점에서 2년 또는 4년후 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과 전세가율 확인, 계약후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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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만기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우선 해당 일자에 퇴거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16일이후로 요청하는 것은 해당기간이 의무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조건을 5%제한업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 임차인 대해서는 잔금일을 16일로 설정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받아서 현 임차인 보증금 반환해주어야 할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만기퇴거일을 16일로 연장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 필요에 따라 하루 더 거주하는 만큼 월세에 대해서 일할청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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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일부지역을 제외한 오피스텔 임대수익의 절대치가 늘었다면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실월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가능하다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분위기 좋은 상황도 아니며, 대부분의 오피스텔가격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또는 보합으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로 오피스텔 임대처의 경우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차수요가 줄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투자수요 역시 줄어들면서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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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경우 결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의 하나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허가가 필수이므로 질문처럼 사업자 신고없이 진행하실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상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월세 30만원초과시 그때마다 전월세신고등을 하셔야하는 점과 신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단기 임대차는 세법상 또는 실질상충분히 숙박업으로 볼수 있기에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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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 지분가? 평당 지분가? 가 무엇인가요?
용어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수익성과 사업성을 구분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는게 대지지분입니다. 대지지분은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크기 입니다. 이러한 대지비분은 한정된 땅 위에 여러채의 주택을 건축하는 집합건물 특성상 대지지분1평당 일반분양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를 따져 재건축의 사업수익성과 조합원들간 분담금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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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용성이라는 곳은 좋은곳인가요
마용성은 부동산 업계에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북의 주요 3구라는 입지 특성으로 인해 줄여부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마용성은 질문과 같이 마포, 용산, 성동구를 말합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것만으로 서울에서는 매우 좋은 입지로 평가하고 있으며 같은 한강변을 낀 강남3구와 비교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즉 강북에서는 입지상 매우 대표적인 입지 장점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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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KB시세는 언제쯤 업데이트되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나오는 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사실 KB시세는 은행들이 주택가격을 산정할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표 자료이지만 공익성을 가진 통계나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기간내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통은 장기간 시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직접 KB부동산 홈페이지등에 시세확인 요청을 하시면 해당 요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세 등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신청부터 조사 및 등록까지 한달이내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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