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기한무희새242
신기한무희새24224.09.26

줍줍 청약 당첨될때 계약금10~20%낼때

줍줍 청약을 지원도 못하고 지켜만보는 1인입니다

물론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지만

당첨되고 계약금 낼 돈도 없어서 지원을 망설이게됩니다 혹시 전매 실거주 제한이없을때 바로 전세계약금 내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고 계약금 낼 돈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전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최소 계약금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운 후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 보증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은 잔금을 지급할 시기입니다. 쉽게 전세임차인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를받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계약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양의 경우는 계약금은 본인자금, 중도금은 대출과 본인자금, 잔금시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분양계약시점에 전세임대차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며, 잔금은 전세를 줘서 그 보증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금 정도의 목돈을 만드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 청약을 지원도 못하고 지켜만보는 1인입니다

    물론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지만

    당첨되고 계약금 낼 돈도 없어서 지원을 망설이게됩니다 혹시 전매 실거주 제한이없을때 바로 전세계약금 내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우선 전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후 사용승인검사가 완료"된 때에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계약서 작성 + 공사완료 등"후 임대차계약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청약에 대해서 당첨이 될 경우 계약금 만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전세세입자도 계약을 하고 이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줍줍 물량의 경우 당첨 후 계약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고 잔금납부도 짧은 만큼 미리미리 세입자를 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계약금 정도는 납부를 한 후 전세계약자를 구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고 나면 일주일정도후에 계약을 하는데 만약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할경우 그기간안에 전세금을 조금낮게 해서 전세입자를 빨리 찾아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첨만 된다면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서 행운을 잡으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셔야 본인 소유가

    되므로 계약금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합니다.

    계약 후 잔금납일전에 전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