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요….
주택청약 이번에 인기가 있다고해서 될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알바하면서 넣어봤는데 당첨돼서 동호수까지 받았습니다.
현 상황은 서류제출과 계약금 납입 전인 상태고 저는 당장에 계약금을 낼돈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계약금 제출 전 이걸 피받고 파는 행위도 가능인가요?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육백에 팔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무지함을 인정하고 있어서 따끔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