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요….

주택청약 이번에 인기가 있다고해서 될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알바하면서 넣어봤는데 당첨돼서 동호수까지 받았습니다.

현 상황은 서류제출과 계약금 납입 전인 상태고 저는 당장에 계약금을 낼돈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계약금 제출 전 이걸 피받고 파는 행위도 가능인가요?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육백에 팔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무지함을 인정하고 있어서 따끔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를 시도하는 것은 시행사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반드시 선행 확인해야 하며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도 시행사의 허용 여부와 정식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언급한 프리미엄 거래는 정식 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으므로 시행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당장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금 미납 상태에서 명의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분양사무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납입하여 정식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첨 사실만으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프리미엄 거래는 본인이 먼저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니 초기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계약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거래가 파기되면 모든 책임과 손해를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빚을 내어 억지로 계약하기 보다 차라리 당첨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즉시 분양 사무소와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어도 분양권 P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이 넘기는 구조는 아니고

    공인중개사 통해 권리양도 형태로 처리됩니다

    현재는 초기 매물이라 P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주택청약 이번에 인기가 있다고해서 될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알바하면서 넣어봤는데 당첨돼서 동호수까지 받았습니다.

    현 상황은 서류제출과 계약금 납입 전인 상태고 저는 당장에 계약금을 낼돈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계약금 제출 전 이걸 피받고 파는 행위도 가능인가요?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육백에 팔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무지함을 인정하고 있어서 따끔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ㅠ

    ===>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제3자에게 매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약금을 준비한 후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당첨 후 서류 제출, 계약금 납입 전이라면 프리미엄 받아 매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계약금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만으로 분양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를 받고 파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없이 당첨지위를 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사잉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매를 하실거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마련이 어렵다면 계약을 포기하시면 되나, 이런 경우 해당 분양단지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까지 있을수 있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