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농지의 경우는 원칙상 농업인들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나, 이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시에는 필수적으로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만약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행정청의 확인이 되면, 처분 명령기간이 정해지고 이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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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만 월세를 다 내되 7월 초로 당겨서 내고 7월 14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 원칙상 사는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나, 위 합의 사항에 따라 월세는 전액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계약이 되어 제가 나간 직후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복비를 내줘야 하나요? -> 질문이 상황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이며, 이런 경우 두 당사자간 1과 같은 합의에 따라 날짜를 당겨 나가는 것이고 협의 조건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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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걍신계약만료 열흘전 복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에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즉,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따라 지급을 하실수 있지만 질문자님 말처럼 3개월 이후 퇴거를 하신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중도협의시 두분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합의하셨다면 이또한 하나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고만 볼수 없을듯 판단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이러한 협의없이 통보3개월이 되기 10일전에 퇴거를 하게되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임대인 통보라면 3개월을 채운후 나갈것이고 이전까지는 주택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협의를 할수 있지만, 질문의 상황처럼 본인스스로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지급을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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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됴 성남시 전세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남시라도 포함되는 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이나 평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시세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분당구의 경우 1평당 전세시세는 1764만원정도 되며, 24평을 기준으로 4.2억정도 되는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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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소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가능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연계은행등에서 작년소득이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작용할수 있습니다. 밑에 답변과 같이 과거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신청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신청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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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밀린 월세를 이미 차감을 하셨기에 밀린 월세는 없는 것이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연체의 기준은 2달연속 연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경우 질문에서 이미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였다면 30만원을 상환받으신것과 같기에 이후에 한번더 연체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앞에 답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2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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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적정시기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는 적정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태에서는 경기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도 사실상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 된 만큼 수요증가를 위해서도 금리인하는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금리차가 꽤 벌어져 있고, 미국도 금리인하를 실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때 우리나라 단독으로 인하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이 예상하는 올해 하반기말정도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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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궁궁한사항이 있어서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정확한 한도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 대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70%(ltv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한도는 1.19억까지 가능하고 다른 대출 및 원리금은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지만 다른 채무가 없는 상태라면 30년, 연4% 대출이라면 해당 소득기준으로 최대한도까지 대출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방공제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대략 1억~1.1억수준은 가능할듯 판단되나,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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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창문을 안열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아파트가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초고층 아파트 최고층에는 바람등의 영향으로 오픈이 불가능한 창문이 있을수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 오픈가능한 창이 있을수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환기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장치가 일반주택보다 더 잘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떄문에 창문을 열지않더라도 거주상 문제가 없도록 대체가능한 장치등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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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미리 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자체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일단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먼저일 듯 하고,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합의 근거로써 녹취는 사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미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것보다는 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지급한 이체기록이 있다면 입증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서 법적대응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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