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관련
중도금 , 잔금 모두 집단대출이나 개별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의 경우 대부분은 집단대출 그대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대출시에는 집단대출보다는 개별 요건에 따라 금리가 더 저렴한 개별대출등을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시에는 공공지원 저금리대출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요건에 해당되면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잔금대출전에 미리 공공대출 이용가능여부 확인과 불가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 중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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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안맞을때 전입전출문제 관련
기존 주택을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시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기에 그대로 두시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차이가 나시더라도 당장 전입이 가능한 주소에 전입하여 전출하시거나, 입주 예정인 주택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옮길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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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잘 설정해도 결국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면 수요는 점차 감소될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한다면 사실상 인구감소를 줄일수 있는 저출산정책등을 먼저 잘 세워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 역시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조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자체를 정부가 바꾸려는 정책보다는 미리 예상되는 위험요소인 인구감소를 지연시키거나 막는게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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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다산동 과밀억제권역 인지 알고싶습니다
24년 초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그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내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다산동은 신도시로써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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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하기 좋은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매서적은 경우 서적별로 난이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읽는 사람의 경매에 대한 용어나 법률적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수도 있고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초보자라면 기본적인 경매 용어설명과 절차등을 설명하는 이론중심의 서적이 도움이될수 있습니다. 특히 서적자체에 용어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등이 쉽게 나온 서적을 선택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경매책중 경험위주의 서적을 먼저읽게되시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초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기부여정도만 가능하므로 이와같은 경매경험 위주의 서적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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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때..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등이 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도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12억이하, 2년보유)의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주택갈아타기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을 매수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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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타깝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가계약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가계약금이 단순하게 주택을 잡기두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계약금중 일부가 되기 떄문에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불가하며,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는 특히나 연관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반환거절로 가계약금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중개사와 배상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상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개상 과실이 아니며 최종계약 결정은 본인이 한것이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내용상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정확한 정보확인없이 말하여 임차인을 혼동시킨 책임이 있어보이나 해당 부분이 중개상 과실책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중개사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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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그래도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06년에 주택가격이 급등을 막고 투기 방지를 위해 법으로 명시하된 부분이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건축준공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을 회수하는 제도 있니다. 해당 부분은 2006년에 시행되었다가 주택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잠시 유예되었다가 2018년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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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실기는 없습니다. 필기시험으로만 합격자를 선별하며, 시험은 일년에 한번 시행되고, 1차와 2차시험을 나누어 동일날짜에 오전에는 1차 오후에는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 평균 60점이상이며, 과목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됩니다. 1차 시험은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2교시 민법과목이며, 2차시험은 1교시 중개사법 2교시 공법 3교시 공시.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당해 2차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도에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하나, 동차시험을 치루어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일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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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전세를 구하실 때 본인이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을 소개받고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은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방문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중개한 또다른 중개사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각자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를 반으로 나누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거래로써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와 다르게 한명의 중개사가 양쪽모두 중개를 하였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각각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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