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축 건물 관련
내가 가진 부동산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등이 진행될 경우 개발 이후 인구유입이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 상점등이 추가 입점등일 활발하게 이어진다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이후에 상황에 따라 기대치보다 낮은 상승효과만 볼 가능성도 있고, 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택은 신축개발된 부동산에 대비하여 노후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에 따른 가격상승분이 점차 약해지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 역시 있습니다. 투자관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속한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따른 입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그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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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재개발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이 되고,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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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디딤돌 대출시 부부합산 연봉계산 문의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근로원청징수 영수증이 기본이 되고, 와이프분의 경우는 세금납부시 기준이된 소득에 대해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합산의 경우 초과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예상일뿐 정확한건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요건 전부에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하고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즉 신청요건간 and이지 or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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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아파트 로얄층 이란게 보통 어느층을 지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얄층은 말그대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여 수요가 많은 층을 말합니다, 동일건물이라도 해당 층수에 따라 가격 역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층, 저층이 아닌 전체층의 2/3에 해당되는 층을 로얄층으로 보았고 15층 아파트의 경우 9~11층 정도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등을 중시하면서 로얄층의 선호도가 최고층으로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아파트의 경우 최고층에 대한 가격이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를 로얄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이러한 개념에서 생겨난 최고급로얄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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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약 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계약체결시에 각종 필요서류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포기의사를 분양사등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당첨후 본계약 포기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될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청약을 진행하여도 당첨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재당첨 제한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청약한 분양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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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헤서는 자격시험을 거쳐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면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당해 동차로써 시험을 보실경우 평균 60점 이상 취득, 과목별 40점이하로만 받지 않으시면 합격하게 되고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의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과목의 경우는 법률관련 과목이 5과목(민법,공법,중개사법,공시법,세법), 부동산학개론의 이론학문이 1과목 총 6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목특성상 법률용어의 이해와 계속적인 법률개정등으로 인해 독학으로는 공부가 어려기에 대부분은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부기간은 개인 학습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1년간 준비하여 1,2차 동차시험합격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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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왜 꾸준하게 돈을 넣어야하나요?
정확히는 청약을 위한 최소 예치금은 공공, 민간 구분없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만 한번에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보유기간 뿐 아니라 납입횟수도 청약시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납입금액이 중요한 목적이 아닌 납입횟수가 12회 또는 24회차를 채웠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24회이상을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채웠다면 더이상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처럼 일정시점전까지 한번에 채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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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뉴스를 보는데 전세값이 다시 많이 오른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위 부분이 보편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일부지역 최고급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회복이 아닌 보합이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모든 지역, 매물에 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사기에 따른 수요감소와 매물 기피로 그 수요가 아파트 전세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지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격, 주택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시적이고 국한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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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우선 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시켜 세금 산정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써 구매이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형주택의 청약시 주택수 배제 여부를 떠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자격의 특별공급 , 생애최초 청약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시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시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전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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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보통의 경우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특약등에 제시된 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반적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 외 전체계약금에 대한 포기를 해야 가능하나, 이와 다르지만 분양계약서의 대부분은 1차 계약금 지급후 포기시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긴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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