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가 입주시점에 건설사에 잔금 완납을 못하는 경우
올림픽파크포레온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대출도 어려워 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님 건설사는 계속 당첨자들이 돈을 갚을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 내에 잔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이자와 다르게 보통 8~11%의 높은 이율이 2~3개월 정도 적용이 되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됩니다. 그래도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 계약해지와 밀린 이자를 징구하게 되고 무순위 줍줍과 같은 형태로 다른 분양자를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을 입주기간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 일정기간 납입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 초과되는 기간동안 법정이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도 납입을 끝내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는 당첨자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대출도 어려워질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설사들은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건설사들은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당첨자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예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건설사마다 다르며, 보통 연 6~10% 정도입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까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분양대금을 완납해야지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여건인만큼 반전세혹은 월세가 더많아질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가 전반적으로 전세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줄인다고 해도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첨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잔금 대출치르려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내려서 계약 잔금일에 잔금을 지듭하려 할 것입니다.
잔금일은 지켜야 합니다.
그 분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잔금일은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