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아파트 주택청약 한도가 85입방미터와 공시지가 5억이하에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자격을 허용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땍은?
최근 비아파트 주택인 빌라ㆍ오피스텔. 다가구주택ㆍ단독주택 등에 대한 85입방미터와 공시시가 5억(지방믄 3억)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 아파트 청약 기회는 허용했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제외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완화로써 적용될뿐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청약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별개의 기준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일때는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지역은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아직 별다른 사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 중에 취득세 중과, 폐지, 인하 및 분양권 및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