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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서울 빌라 보유 시 (공시지가 1.1 억)
민영 아파트에서 생애 최초 등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아닌 소형이나 빌라같이 저렴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애는 청약 시 무주택자와 동일 한걸로 들어서요. (공공 청약 말고, 민간 청약)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1억 → 시가 2억~2.5억 내외 추정
민간 생애 최초 청약에서, 서울 기준 소형 주택(대체로 1주택, 85㎡ 이하, 일정 가격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민간 청약 공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즉, 무조건 생애 최초 자격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청약 공고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수도권 85m2이하 공시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빌라 등)일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생애최초 청약등이나 세제계산시 무주택츠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시에는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등)를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민영·국민·공공분양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라 공시지가 1.1억 보유 시 민영 청약은 주택 보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과 달리 민영은 주택 수 판단이 엄격합니다, 무주택 인정 여부는 용도와 전용면적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등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보유 채수 1채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상 무주택과 별개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지 따지는 항목 있어서 이미 빌라를 한 번 취득했다면 생애최초 특공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