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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확신하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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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서울 빌라 보유 시 (공시지가 1.1 억)

민영 아파트에서 생애 최초 등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아닌 소형이나 빌라같이 저렴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애는 청약 시 무주택자와 동일 한걸로 들어서요. (공공 청약 말고, 민간 청약)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1억 → 시가 2억~2.5억 내외 추정

    민간 생애 최초 청약에서, 서울 기준 소형 주택(대체로 1주택, 85㎡ 이하, 일정 가격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민간 청약 공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즉, 무조건 생애 최초 자격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청약 공고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수도권 85m2이하 공시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빌라 등)일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생애최초 청약등이나 세제계산시 무주택츠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시에는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등)를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민영·국민·공공분양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라 공시지가 1.1억 보유 시 민영 청약은 주택 보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과 달리 민영은 주택 수 판단이 엄격합니다, 무주택 인정 여부는 용도와 전용면적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등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보유 채수 1채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상 무주택과 별개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지 따지는 항목 있어서 이미 빌라를 한 번 취득했다면 생애최초 특공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