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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채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로 취급 받나요?

빌라 1채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로 취급 받나요?

1순위 청약으로 가고 싶은데 빌라가 제명의 입니다.

이것도 제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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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빌라, 다가구, 단독, 아파트를 불문하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빌라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60m2 이하 이면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두 조건 만족하여야지 무주택으로 봅니다.

      위 경우 1순위 청약시의 기준이며,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는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시더라도 1주택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까지는 청약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 1순위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주택수 산정시 아파트뿐아니라 빌라와 같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역시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이라도 소형주택여부나 상속주택등 예외규정이 있지만 주택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모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