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1주택으로 무주택 청약 진행시 중도금 대출이 안안나오나요?
빌라 1주택(무주택 청약)기준 소유중입니드, 만약 이상태에서 무주택 청약 당첨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까요?? 규제지역 기준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실행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전용 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6억원 이하인 경우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빌라라면 1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으로 기존 빌라를 입주시점에 처분하는 조건을 걸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빌라가 공시가격 1.6억원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꺾일 수 있으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 등 사업장마다 대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소형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지만 대출에서는 1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약에 당첨이 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과 잔금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등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은행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하신 빌라가 소형 저가 주택(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에 부합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당첨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는 청약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시점에 기존 빌라를 처분하겠다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개인의 부채 사완 능력에 따라서 크게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빌라 소유 상태에서 청약 당첨은 가능하나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을 빌라 처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워서 계약금 마련뿐만 아니라 대출 부결 시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1주택 보유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될 경우 규제 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처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빌라 1주택(무주택 청약)기준 소유중입니드, 만약 이상태에서 무주택 청약 당첨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까요?? 규제지역 기준입니다.
===> 청약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예: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처분 조건부 대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빌라를 매도하겠다는 약정을 써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 처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고, 이후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2. 무주택 청약 기준과 대출 기준의 차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청약 시 무주택’과 ‘대출 시 무주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청약 시(무주택 간주): 현재 보유한 빌라가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 등)에 해당하면 청약 가점 산정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시(유주택 간주): 대출 심사 때는 ‘실제 주택 소유 여부’를 봅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이지만, 등기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규정상 1주택자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처분 조건’ 등이 적용됩니다.
3.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LTV)
2026년 현재,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한도는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LTV 제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모두 대체로 40% 수준의 LTV가 적용됩니다.
- 잔금 대출 시 주의사항: 실제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스트레스 DSR 등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으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요약 및 주의사항
- 기존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빌라 처분’을 약속해야 합니다.
- 청약 자격(무주택 인정)과 대출 자격(유주택 판단)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1주택자 처분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