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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5년차 자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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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주택으로 무주택 청약 진행시 중도금 대출이 안안나오나요?

빌라 1주택(무주택 청약)기준 소유중입니드, 만약 이상태에서 무주택 청약 당첨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까요?? 규제지역 기준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실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전용 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6억원 이하인 경우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빌라라면 1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으로 기존 빌라를 입주시점에 처분하는 조건을 걸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빌라가 공시가격 1.6억원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꺾일 수 있으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 등 사업장마다 대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소형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지만 대출에서는 1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약에 당첨이 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과 잔금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등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은행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하신 빌라가 소형 저가 주택(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에 부합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당첨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는 청약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시점에 기존 빌라를 처분하겠다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개인의 부채 사완 능력에 따라서 크게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빌라 소유 상태에서 청약 당첨은 가능하나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을 빌라 처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워서 계약금 마련뿐만 아니라 대출 부결 시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1주택 보유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될 경우 규제 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처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빌라 1주택(무주택 청약)기준 소유중입니드, 만약 이상태에서 무주택 청약 당첨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까요?? 규제지역 기준입니다.

    ===> 청약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예: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처분 조건부 대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빌라를 매도하겠다는 약정을 써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 처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고, 이후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2. 무주택 청약 기준과 대출 기준의 차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청약 시 무주택’과 ‘대출 시 무주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청약 시(무주택 간주): 현재 보유한 빌라가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 등)에 해당하면 청약 가점 산정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시(유주택 간주): 대출 심사 때는 ‘실제 주택 소유 여부’를 봅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이지만, 등기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규정상 1주택자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처분 조건’ 등이 적용됩니다.

    3.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LTV)

    2026년 현재,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한도는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LTV 제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모두 대체로 40% 수준의 LTV가 적용됩니다.

    - 잔금 대출 시 주의사항: 실제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스트레스 DSR 등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으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요약 및 주의사항

    - 기존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빌라 처분’을 약속해야 합니다.

    - 청약 자격(무주택 인정)과 대출 자격(유주택 판단)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1주택자 처분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